도로명주소란?
법률 제8027호 「도로명주소법」이 ‘07. 04. 0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의의
- 도로마다 도로명을, 건물마다 건물번호를 부여
- 도로명+건물번호로 확인할 수 있는 찾기쉽고 편리한 주소 제도입니다.
표기 방법
도로명 + 건물번호 [아차산로 + 439, (교문동)]
도로명주소확인 방법
- 건물 주 출입구에 부착된 건물번호판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 도로명주소 안내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juso.go.kr/) 검색
- 스마트폰 앱"주소찾아" 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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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 031-550-2156, 2313
기대효과
- 우편배달, 방문 등 시민 생활 편익 증진
- 건물의 위치 파악이 빨라 경제적 물류비용 절감
- 건물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고, 타인에게 설명하기도 용이함
- 긴급출동을 해야하는 재난,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가능
도로명주소 사용시기
-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시행
주의관공서,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할 때 도로명주소만 사용하여야 함
처리 일자
- 건물번호 부여 신청 시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