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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란?

[페이지제목]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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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8027호 「도로명주소법」이 ‘07. 04. 0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의의

  • 도로마다 도로명을, 건물마다 건물번호를 부여
  • 도로명+건물번호로 확인할 수 있는 찾기쉽고 편리한 주소 제도입니다.

표기 방법

도로명 + 건물번호 [아차산로 + 439, (교문동)]

도로명주소확인 방법

  • 건물 주 출입구에 부착된 건물번호판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 도로명주소 안내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juso.go.kr/) 검색
  • 스마트폰 앱"주소찾아" 로 검색
  •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 031-550-2156, 2313

기대효과

  • 우편배달, 방문 등 시민 생활 편익 증진
  • 건물의 위치 파악이 빨라 경제적 물류비용 절감
  • 건물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고, 타인에게 설명하기도 용이함
  • 긴급출동을 해야하는 재난,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가능

도로명주소 사용시기

  •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시행
    주의관공서,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할 때 도로명주소만 사용하여야 함

처리 일자

  • 건물번호 부여 신청 시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 전화번호 031-550-2313
  • 최종수정일 2024-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