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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및 인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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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안내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에 관한 민원명, 신고기간, 구비서류, 수수료, 처리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민원명 신고 기간 구비서류 수수료 처리기관
주민
등록
주민등록 전입신고 새로운 거주지로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 전입신고서 1부(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세대주 서명 또는 도장 날인
  • 주민등록증
없음 전입지
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 신규등록 법정기일 없음
  • 주민등록신고서(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17세 미만인 자 : 가족관계등록부 첨부
    • 만 17세 이상 인자 : 등록기준지에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후 처리
없음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 정정신고 신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 정정신고서 1부(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사항 정정인 경우)
  • 건축물 관리대장(주소 정정인 경우)
    • 세입자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없음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법정기일 없음
  • 재등록 신고서 1부(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전입신고와 동일
      (전입지에서 재등록과 전입신고 일괄처리)
(과태료)
10,000
~
100,000
전입지
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 관할동 행정복지센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7세 이상의 자에게 12개월의 신청 기간을 정하여 통지
  •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을 때는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공고
  •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 1부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없음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 및 재발급
법정기일 없음
  •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 1부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재발급 신청서 1부(발급신청확인서,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5,000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정부24) 신청 시 (재발급 사유가 분실, 훼손인 경우)
    • 사진 파일 1부 (6개월 이내 촬영한 3.5x4.5cm)
5,000 정부24

(수령은 행정복지센터 방문)

인감 개인신고 법정기일 없음
  • 본인 방문 신청
  •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도장
600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 문의전화 031-550-2601 ∼8, 2661∼8 (각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인감 담당자)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 전화번호 031-550-2168
  • 최종수정일 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