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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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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이란?
  •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디지털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며
  • 크게 일반적인 자사광고물과 타사광고물로 나누어 집니다. 이 구분에 따라 허가(또는 신고)절차와 구비서류가 달라지며 광고물은 반드시 설치(표시) 전에 허가(또는 신고)를 받으셔야 합니다.
  •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구리시청 도로과(031-550-2407)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도로과
  • 전화번호 031-550-2407
  • 최종수정일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