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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의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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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이 체납되면?

세외수입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아 체납하면, 관련 법에 따라 체납처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외수입 체납처분 개요

정의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에 대한 징수처분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은 체납금에 대해 강제로 징수하는 행위

법적 근거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지방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준용 규정)
  • 각 개별 세외수입 관련 법령

대상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세외수입 체납자

체납처분 절차

체납처분 절차 - 절차 단계,주요 내용 등의 정보를 제공
절차 단계 주요 내용
  • 1체납확정
납기 경과 후 미납된 세외수입 확정
  • 2독촉장 발송
납기일 후 독촉장 발송
  • 3재산조사
체납자의 재산(부동산, 예금, 급여 등) 조사
  • 4체납처분 예고
납부기한 도과 시 체납처분 예고서 발송
  • 5압류조치
확인된 재산에 대해 압류 조치
  • 6공매 또는 추심
압류한 재산을 공매하거나, 예금·급여는 직접 추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징수과
  • 전화번호 031-550-2746
  • 최종수정일 2025-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