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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사랑카드 가맹점 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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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구리사랑카드 결제를 희망하는 관내 소상공인(5인 이하, 연매출 10억 이하)

신청방법

온라인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웹사이트 접속(바로가기 링크*) → 회원가입 → 가맹점 이용안내 → 가맹점 신규등록 →
가맹점 기본사항 작성 및 첨부파일(사업자등록증 사본) 업로드 → 신청완료

  • 웹사이트 관련 문의 1600-8001
  •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웹사이트 바로가기

오프라인

구리사랑카드 가맹점 등록 오프라인 안내 - 구분, 내용 순으로 안내
구분 내용
제출서류 가맹점등록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접수방법 방문 : 구리시청 본관 4층 일자리경제과
팩스 : 031-550-2100
이메일 : yjin0949@korea.kr
가맹점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참고사항

  • 매출액 제한, 업종 제한 등의 이유로 신청등록 및 결제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신규 가맹점의 경우 검토가 필요하므로 최대 7일 이내의 기간이 소요되며, 신규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를 대상으로 가맹점 스티커를 우편 송부해드릴 예정입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 전화번호 031-550-2275
  • 최종수정일 202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