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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번호판제작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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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고시 제2023-159호

건물번호판 제작비용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3조 및 구리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4년도 구리시 건물번호판 교부(재교부) 비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1일

구 리 시 장

  • 시행일자 2024. 1. 1
  • 시행기간 2024. 1. 1~2024. 12. 31(1년)
  • 대상 신ㆍ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시설물의 설치자(관리자)
  • 신청방법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 교부(재교부) 신청서 제출
  • 수수료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 교부(재교부) 비용

건물번호판 제작비용

건물번호판 제작비용 - 구분, 규격, 수량, 산출근거, 교부 비용
구분 규격 수량 산출근거 교부 비용
대로, 로 급 400×320×1mm 1개 12,600원(건물번호판 반제품 단가)+2,600원(재료비) 15,200원
길 급 260×215×1mm 1개 5,300원(건물번호판 반제품 단가)+1,200원(재료비) 6,500원
알림건물번호판 반제품 구입 단가 : 2022. 12. 기준 조달청에 등록된 납품가격
알림재료비 : 반사지 및 보조 테이프 비용
알림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건물 등의 소유자는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제작ㆍ설치 할 수 있음.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 전화번호 031-550-2313
  • 최종수정일 2024-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