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번호판제작비용
구리시 고시 제2023-159호
건물번호판 제작비용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3조 및 구리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4년도 구리시 건물번호판 교부(재교부) 비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1일
구 리 시 장
- 시행일자 2024. 1. 1
- 시행기간 2024. 1. 1~2024. 12. 31(1년)
- 대상 신ㆍ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시설물의 설치자(관리자)
- 신청방법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 교부(재교부) 신청서 제출
- 수수료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 교부(재교부) 비용
건물번호판 제작비용
구분 | 규격 | 수량 | 산출근거 | 교부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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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로 급 | 400×320×1mm | 1개 | 12,600원(건물번호판 반제품 단가)+2,600원(재료비) | 15,200원 |
길 급 | 260×215×1mm | 1개 | 5,300원(건물번호판 반제품 단가)+1,200원(재료비) | 6,500원 |
알림건물번호판 반제품 구입 단가 : 2022. 12. 기준 조달청에 등록된 납품가격
알림재료비 : 반사지 및 보조 테이프 비용
알림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건물 등의 소유자는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제작ㆍ설치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