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 납부제도
수정신고 납부제도란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지방세의 경우 신고납부 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하였으나, 정당한 세액산출이 곤란한 경우 수정신고 납부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수정신고 대상
-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을 때
- 특별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 누락 등이 발생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 등보다 적을 때
수정신고 기한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수정신고 납부방법
수정신고 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청 세정과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