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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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관계인이 신청,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임대차계약서(해당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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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 능력 및 부양 여부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 수급권자의 근로 능력 취업상태 · 자활 욕구 등 자활 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 상태 ·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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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결정
- 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통지(급여신청 결과통지서)
-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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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실시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
- 급여의 종류 : 생계 급여, 주거급여, 교육 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 급여, 의료급여
- 금전 지급(계좌 입금) 원칙, 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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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조사
-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구성원,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변동사항 조사
-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분기별 조사
-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 변경, 급여 중지 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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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중지
- 확인조사 결과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상(변경요청)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 중지
- 일부 부정 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 비용징수기준에 따라 보장 비용 징수
급여개요
급여의 종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안내수급자 선정기준이 최저생계비에서 기준중위 소득으로 변경됨
( 2025년 가구별 기준중위 소득)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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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A)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생계급여(보건복지부)
일반생계급여
대상자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2%) 이하로서 생계급여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안내노숙인 자활 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 거주자 및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 이탈 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는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안내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의해 지급
급여액 : 가구별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가구별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2025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급여기준
(단위 : 원/월)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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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급여기준(A의 32%) |
765,444 | 1,258,451 | 1,608,113 | 1,951,287 | 2,274,621 | 2,580,738 | 2,876,297 |
안내가구구성원이 8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95,559원 증가
의료급여(보건복지부)
대상자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로서 의료급여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에게 의료급여 서비스 제공
(2025년도 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가구규모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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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선정기준 (A의 40%) |
956,805 | 1,573,063 | 2,010,141 | 2,439,109 | 2,843,277 | 3,225,922 | 3,595,371 |
주거급여(국토교통부)
대상자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로서 주거급여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에게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급여 제공
(2025년도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 규모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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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선정기준 (A의 48%)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926,931 | 3,411,932 | 3,871,106 | 4,314,445 |
기준 임대료 (2급지) |
281,000 | 314,000 | 375,000 | 433,000 | 448,000 | 531,000 | 531,000 |
- 급여 :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 임차급여(전세·월세·보증부월세, 사용대차 등)
2025년 가구원 수별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가로 가구별 소득인정액, 보증금, 월세에 따라 차등 지급 - 수선유지급여(자가 가구)
주택 상태에 따라 경보수(3년 1회), 중보수(5년 1회), 대보수(7년 1회)로 집수리 지원
- 임차급여(전세·월세·보증부월세, 사용대차 등)
교육 급여(교육부)
- 대상자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교육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서 교육급여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급여 : 학비, 입학금,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교육청 및 재원 학교에서 지원
- 교육급여수급자는 부양의무자 미적용
(2025년 교육급여수급자 선정기준)
(단위:원)
가구 규모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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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선정기준(A의 50%) |
1,196,007 | 1,966,329 | 2,512,677 | 3,048,887 | 3,554,09 | 4,032,403 | 4,494,214 |
자활 급여(보건복지부)
- 급여대상 :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 차상위자
- 지급금액 : 시장진입형(월평균 1,506천원), 사회서비스형(월평균 1,305천원)
- 근무조건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원칙
(참고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훈령/예고/고시/지침 → 2024년 자활사업안내 검색)
해산급여(보건복지부)
- 급여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급여대상 아님
- 이행급여 특례수급자는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만 지급
- 급여액 : 1인당 700천 원 지급
(추가 출생 영아 당 700천 원 추가 지급, 쌍둥이 출산 시 1,400천 원 지급)
장제급여(보건복지부)
- 급여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급여대상 아님
- 이행급여 특례수급자는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만 지급
- 급여액 : 1구당 800천 원 지급
단, 금전 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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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