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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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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급여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관계인이 신청,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임대차계약서(해당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등
  2. 조사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 능력 및 부양 여부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 수급권자의 근로 능력 취업상태 · 자활 욕구 등 자활 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 상태 ·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
  3. 급여 결정
    • 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통지(급여신청 결과통지서)
    •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4. 급여실시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
    • 급여의 종류 : 생계 급여, 주거급여, 교육 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 급여, 의료급여
    • 금전 지급(계좌 입금) 원칙, 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5. 확인조사
    •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구성원,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변동사항 조사
    •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분기별 조사
    •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 변경, 급여 중지 등 결정
  6. 보장중지
    • 확인조사 결과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상(변경요청)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 중지
    • 일부 부정 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 비용징수기준에 따라 보장 비용 징수

급여개요

급여의 종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안내수급자 선정기준이 최저생계비에서 기준중위 소득으로 변경됨

( 2024년 가구별 기준중위 소득)
1인 가구부터 7인 가구까지의 2024년도 기본중위소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A)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생계급여(보건복지부)

일반생계급여

대상자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2%) 이하로서 생계급여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안내노숙인 자활 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 거주자 및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 이탈 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는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안내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의해 지급

급여액 : 가구별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가구별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2024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급여기준

(단위 : 원/월)
1인 가구부터 7인 가구까지의 2024년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급여기준(A의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안내가구구성원이 8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86,920원 증가

의료급여(보건복지부)

대상자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로서 의료급여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에게 의료급여 서비스 제공

(2024년도 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1인 가구부터 7인 가구까지의 2022년도 의료급여 선정기준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구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의료급여
선정기준 (A의 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주거급여(국토교통부)

대상자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로서 주거급여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에게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급여 제공

(2024년도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1인 가구부터 7인 가구까지의 2024년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기준임대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구 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주거급여
선정기준 (A의 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기준 임대료
(2급지)
268,000 300,000 358,000 414,000 428,000 507,000 507,000
  • 급여 :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 임차급여(전세·월세·보증부월세, 사용대차 등)
      2024년 가구원 수별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가로 가구별 소득인정액, 보증금, 월세에 따라 차등 지급
    • 수선유지급여(자가 가구)
      주택 상태에 따라 경보수(3년 1회), 중보수(5년 1회), 대보수(7년 1회)로 집수리 지원

교육 급여(교육부)

  • 대상자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교육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서 교육급여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급여 : 학비, 입학금,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교육청 및 재원 학교에서 지원
  • 교육급여수급자는 부양의무자 미적용

    (2024년 교육급여수급자 선정기준)

(단위:원)
1인 가구부터 7인 가구까지의 2024년도 교육급여 선정기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구 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교육급여
선정기준(A의 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4,257,497

자활 급여(보건복지부)

  • 급여대상 :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 차상위자
  • 지급금액 : 시장진입형(월평균 1,506천원), 사회서비스형(월평균 1,305천원)
  • 근무조건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원칙
    (참고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훈령/예고/고시/지침 → 2024년 자활사업안내 검색)

해산급여(보건복지부)

  • 급여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급여대상 아님
    • 이행급여 특례수급자는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만 지급
  • 급여액 : 1인당 700천 원 지급
    (추가 출생 영아 당 700천 원 추가 지급, 쌍둥이 출산 시 1,400천 원 지급)

장제급여(보건복지부)

  • 급여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급여대상 아님
    • 이행급여 특례수급자는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만 지급
  • 급여액 : 1구당 800천 원 지급
    단, 금전 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증
  • 출처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031-550-2217
  • 최종수정일 2024-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