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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정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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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사업

저소득 한부모가족·미혼가족·조손가족 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대상

  • 이혼,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母 또는 父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당해연도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정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024년도 저소득 한부모가정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경우
  • 2024년 가구별 소득인정액
2012년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관한 가구규모,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를 테이블로 제공합니다.
가구규모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중위 소득
63%
2,320,044 2,970,234 3,609,845 4,218,313 4,799,572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 - 근로소득 공제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초공제액 - 부채 ) × 소득환산율

  • 기초공제액(지역별 기본재산액)서울(9,900만원), 경기(8,000만원), 광역·세종·창원(7,700만원), 그외지역(5,300만원)
  • 소득환산율 적용(월)주거용 재산 1.04%,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승용차 100%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내용

  • 18세 미만(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아동 양육비(월 21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월 5만원)/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월 10만원)/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아동(월 5만원)
  • 중·고등학생 아동교육지원비(연 9만3천원)(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 초·중·고등학생 학습재료비(월 1만5천원)(생계급여 대상자 제외)
  • 설·추석 명절 생필품비(연 2회 / 5만원)(생계급여 대상자 제외)
  • 조손가족 고등학생 손자녀 양육비(월10만원)
  •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 전자책(https://www.mogef.go.kr/html/ebook/cs_opf_f999/2024/ecatalog5.html) 참조
  •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이행 지원 종합서비스 : 상담전화(1644-6621),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 참조
  • 관련 무료법률구조 (사업수행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부모 복지시설

  • 저소득 한부모가정을 중심으로 시설 보호 및 생계지원
  • 모자 보호, 모자 자립, 일시보호, 미혼모시설, 양육 모 그룹홈 등 전국 총 85개소 운영
  • 시설 입소 시에 주소에 따른 입소 제한을 두지 않음
  • 입·퇴소는 시청 가족다문화팀 담당자와 상담 후 결정
    • 구리시청 여성가족과 가족다문화팀(전화: 550-2942)
  • 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정을 일정 기간 보호, 생계를 지원하는 모자보호 시설
    • 전국 42개 시설 (정원 944세대) 운영
    • 입소 대상 :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 (모부자복지법 제4조, 제5조)
    • 보호 기간 : 3년 이내 (2년 범위 안 연장 가능)
    • 모자보호 시설 현황
모자보호시설 현황에 관한 연번, 지역, 시설명을 테이블로 제공합니다.
연번 지역 시설명 연번 지역 시설명
1 서울 성심모자원 20 경기 은가람빌
2 해오름빌 21 세림주택
3 영락모자원 22 강원 성은빌
4 동광모자원 23 충북 해오름마을
5 서울 창신모자원 24 충남 세화주택
6 평화모자원 25 에벤에셀모자원
7 부산 은애모자원 26 전북 원광모자원
8 다비다모자원 27 신광모자원
9 안나모자원 28 성애모자원
10 청학모자원 29 이산모자원
11 한나빌리지 30 전남 목포태화모자원
12 대구 소망모자원 32 경북 포항모자원
13 하은빌리지 33 경주애가원
14 목련모자원 34 안동복지원
15 자용모자복지관 35 상록모자원
16 본마을빌라 36 영신해밀홈
17 인천 푸르뫼맘&키즈 37 경남 그린나래
18 광주 인애빌 38 희망모자원
19 대전 루시모자원 39 제주 제주모자원
  • 자립이 어려운 모자 가정에 일정 기간 주택 편의만 제공하는 모자 자립 시설
    • 전국 2개 시설 (정원 31세대) 운영
    • 입소 대상 :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 (모부자복지법 제4조, 제5조), 모자보호시설에서 퇴소한 모자 세대로서 자립이 미흡한 가정
    • 보호 기간 : 3년 이내 (2년 범위 안 연장 가능)
    • 모자 자립 시설 현황
모자자립시설 현황에 관한 순번, 지역, 시설명을 테이블로 제공합니다.
순번 지역 시설명
1 충북 상록수
2 전북 신광모자자립원
  • 배우자의 학대로부터 일정기간 모(자)를 보호하는 모자 일시보호 시설(비공개)
    • 전국 9개 시설 (정원 228명) 운영
    • 입소 대상 :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양육과 모의 건강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모와 아동
    • 보호 기간 : 6월 이내 (6월 범위 안 연장 가능)
  • 미혼모의 안전분만, 심신건강 회복 시까지 보호를 위한 미혼모 시설
    • 전국 18개 시설 (정원 553명) 운영
    • 입소 대상 :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 6월 미만
    • 보호 기간 : 6월 이내 (6월 범위 안 연장 가능)
미혼모 시설 현황에 관한 순번, 지역, 시설명을 테이블로 제공합니다.
순번 지역 시설명 순번 지역 시설명
1 서울 구세군여자관 10 광주 우리집
2 애란원 11 대전 아침뜰
3 열린집 12 경기 에스더의집
4 성심의어머니의집 13 늘푸른집
5 부산 마리아모성원 14 생명의집
6 사랑샘 15 강원 마리아의집
7 대구 대구혜림원 16 충북 자모원
8 인천 인천자모원 17 전남 어린엄마둥지
9 광주 인애복지원 18 제주 애서원
  • 양육 미혼모의 자립 지원을 위한 그룹홈 형식의 미혼모 중간의 집
    • 전국 9개 시설 (정원 90명) 운영 지원
    • 입소 대상 : 2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
    • 보호 기간 : 1년 이내 (자립교육 이수 중에는 3월 이내 연장 가능
    • 미혼모 시설 현황
양육 미혼모 시설 현황에 관한 순번, 지역, 시설명을 테이블로 제공합니다.
순번 지역 시설명
1 서울 애란모자의집
2 부산 마리아모성의집
3 광주 평안의집
4 경기 천사의집
5 강원 요셉의집
6 충남 새소망의집
7 전북 여성의집
8 전남 샬로메나눔터
9 경남 생명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가족복지과
  • 전화번호 031-550-2942
  • 최종수정일 2024-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