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정지원 사업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사업
저소득 한부모가족·미혼가족·조손가족 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대상
- 이혼,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母 또는 父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당해연도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정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025년도 저소득 한부모가정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경우
- 2025년 가구별 소득인정액
가구규모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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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 소득 63% |
2,477,575 | 3,165,972 | 3,841,597 | 4,478,161 | 5,080,827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 - 근로소득 공제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초공제액 - 부채 ) × 소득환산율
- 기초공제액(지역별 기본재산액)서울(9,900만원), 경기(8,000만원), 광역·세종·창원(7,700만원), 그외지역(5,300만원)
- 소득환산율 적용(월)주거용 재산 1.04%,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승용차 100%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내용
- 18세 미만(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아동 양육비(월 23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월 5만원)/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월 10만원)/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아동(월 5만원)
- 중·고등학생 아동교육지원비(연 9만3천원)(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 초·중·고등학생 학습재료비(월 1만5천원)(생계급여 대상자 제외)
- 설·추석 명절 생필품비(연 2회 / 6만원)(생계급여 대상자 제외)
- 조손가족 고등학생 손자녀 양육비(월10만원)
-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 전자책(https://www.mogef.go.kr/html/ebook/cs_opf_f999/2024/ecatalog5.html) 참조
-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이행 지원 종합서비스 : 상담전화(1644-6621),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 참조
- 관련 무료법률구조 (사업수행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부모 복지시설
- 저소득 한부모가정을 중심으로 시설 보호 및 생계지원
- 모자 보호, 모자 자립, 일시보호, 미혼모시설, 양육 모 그룹홈 등 전국 총 85개소 운영
- 시설 입소 시에 주소에 따른 입소 제한을 두지 않음
- 입·퇴소는 시청 가족다문화팀 담당자와 상담 후 결정
- 구리시청 가족복지과 가족다문화팀(전화: 550-2942)
- 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정을 일정 기간 보호, 생계를 지원하는 모자보호 시설
- 전국 42개 시설 (정원 944세대) 운영
- 입소 대상 :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 (모부자복지법 제4조, 제5조)
- 보호 기간 : 3년 이내 (2년 범위 안 연장 가능)
- 모자보호 시설 현황
연번 | 지역 | 시설명 | 연번 | 지역 | 시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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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울 | 성심모자원 | 20 | 경기 | 은가람빌 |
2 | 해오름빌 | 21 | 세림주택 | ||
3 | 영락모자원 | 22 | 강원 | 성은빌 | |
4 | 동광모자원 | 23 | 충북 | 해오름마을 | |
5 | 서울 | 창신모자원 | 24 | 충남 | 세화주택 |
6 | 평화모자원 | 25 | 에벤에셀모자원 | ||
7 | 부산 | 은애모자원 | 26 | 전북 | 원광모자원 |
8 | 다비다모자원 | 27 | 신광모자원 | ||
9 | 안나모자원 | 28 | 성애모자원 | ||
10 | 청학모자원 | 29 | 이산모자원 | ||
11 | 한나빌리지 | 30 | 전남 | 목포태화모자원 | |
12 | 대구 | 소망모자원 | 32 | 경북 | 포항모자원 |
13 | 하은빌리지 | 33 | 경주애가원 | ||
14 | 목련모자원 | 34 | 안동복지원 | ||
15 | 자용모자복지관 | 35 | 상록모자원 | ||
16 | 본마을빌라 | 36 | 영신해밀홈 | ||
17 | 인천 | 푸르뫼맘&키즈 | 37 | 경남 | 그린나래 |
18 | 광주 | 인애빌 | 38 | 희망모자원 | |
19 | 대전 | 루시모자원 | 39 | 제주 | 제주모자원 |
- 자립이 어려운 모자 가정에 일정 기간 주택 편의만 제공하는 모자 자립 시설
- 전국 2개 시설 (정원 31세대) 운영
- 입소 대상 :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 (모부자복지법 제4조, 제5조), 모자보호시설에서 퇴소한 모자 세대로서 자립이 미흡한 가정
- 보호 기간 : 3년 이내 (2년 범위 안 연장 가능)
- 모자 자립 시설 현황
순번 | 지역 | 시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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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충북 | 상록수 |
2 | 전북 | 신광모자자립원 |
- 배우자의 학대로부터 일정기간 모(자)를 보호하는 모자 일시보호 시설(비공개)
- 전국 9개 시설 (정원 228명) 운영
- 입소 대상 :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양육과 모의 건강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모와 아동
- 보호 기간 : 6월 이내 (6월 범위 안 연장 가능)
- 미혼모의 안전분만, 심신건강 회복 시까지 보호를 위한 미혼모 시설
- 전국 18개 시설 (정원 553명) 운영
- 입소 대상 :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 6월 미만
- 보호 기간 : 6월 이내 (6월 범위 안 연장 가능)
순번 | 지역 | 시설명 | 순번 | 지역 | 시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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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울 | 구세군여자관 | 10 | 광주 | 우리집 |
2 | 애란원 | 11 | 대전 | 아침뜰 | |
3 | 열린집 | 12 | 경기 | 에스더의집 | |
4 | 성심의어머니의집 | 13 | 늘푸른집 | ||
5 | 부산 | 마리아모성원 | 14 | 생명의집 | |
6 | 사랑샘 | 15 | 강원 | 마리아의집 | |
7 | 대구 | 대구혜림원 | 16 | 충북 | 자모원 |
8 | 인천 | 인천자모원 | 17 | 전남 | 어린엄마둥지 |
9 | 광주 | 인애복지원 | 18 | 제주 | 애서원 |
- 양육 미혼모의 자립 지원을 위한 그룹홈 형식의 미혼모 중간의 집
- 전국 9개 시설 (정원 90명) 운영 지원
- 입소 대상 : 2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
- 보호 기간 : 1년 이내 (자립교육 이수 중에는 3월 이내 연장 가능
- 미혼모 시설 현황
순번 | 지역 | 시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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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울 | 애란모자의집 |
2 | 부산 | 마리아모성의집 |
3 | 광주 | 평안의집 |
4 | 경기 | 천사의집 |
5 | 강원 | 요셉의집 |
6 | 충남 | 새소망의집 |
7 | 전북 | 여성의집 |
8 | 전남 | 샬로메나눔터 |
9 | 경남 | 생명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