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앱 신고
구리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란?
우리 시는 2019. 5. 3.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질적인 안전무시관행 근절대책에 따라 6대 개선과제(소화전, 버스정류소, 교차로모퉁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인도)에 불법 주·정차 한 차량을 일반시민이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및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해 신고할 경우, 신고사진이 단속(신고)기준 등 위반사실 입증이 되면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구리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시행일
2019. 5. 3. 부터
운영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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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주변,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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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인도) 09시~21시(점심시간 12~14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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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평일 08시~20시(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신고지역(5대 개선과제 및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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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시설(소화전) 반경 5m이내 [사진 상 교통안전표지와 소방시설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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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모퉁이 주정차 금지표지판이 설치된 또는 노면표시된, 교차로 모퉁이로부터 5m이내 [사진 상 교차로 모퉁이 식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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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및 승강장 좌우 10m이내 또는 노면 표시선 내 [사진 상 버스승강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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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 [사진 상 횡단보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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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사진 상 안전표지(주정차금지표지판 또는 노면표시)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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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인도) 보도(인도) 위를 침범하여 정지한 상태 차량 [사진 상 보도 식별가능]
신고방법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 신고
강조신고보상금 없음
신고(접수)요건
- 안전신문고 앱 내 촬영기능을 통해 촬영한 사진(기타 사진, 동영상, 블랙박스영상 불가)
- 1분 간격 이상의 동일한 위치 및 방향(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
- 첨부된 사진이 위반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사진 2장 모두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해야 함
- 주위 배경사진 포함(주변 건물, 표지판 등을 통한 위반 위치 파악)
- 신고제 운영사항에 대해 명시되지 않거나 해석이 필요한 사항은 담당 공무원의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처리
- 신고기한 : 사진을 촬영한 시간 기준 익일 이내
과태료 부과
요건 구비 시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기타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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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청 교통행정과 031-550-2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