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개선자금 융자안내
재원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6,000백만원
주의신청업소가 많으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융자한도액 및 상환 조건
융자대상 | 융자한도액 | 금리 | 상환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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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 생산시설개선자금 | 5억원 (총 공사비용 20% 자부담) |
1% |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
식품접객업소 노후 시설개선 자금 | 1억원 | 1% |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 | 2천만원 | 1% | 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
운영자금(모범음식점,위생등급지정업소) | 3천만원 | 1% | 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
주의 유흥·단란주점은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에 의거 융자대출 불가
제외대상
- 휴·폐업중인 업소
-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퇴폐·변태 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업종별 융자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소
- 기타 무신고 업소
-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시설개선 기간 안에 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주의융자금 반환 및 향후 5년간 융자대상에서 제외
- 융자받은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을 증권 , 경조사, 여행 등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
주의융자금 반환 및 향후 5년간 융자대상에서 제외
융자 절차
- 1위생관리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NH농협은행 시·군 지부에서 선-대출가능 여부를 상담하고, 후-융자신청서 등을 작성,
관할 시청에 신청
안내하단 신청서식1 참고
- 2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융자목적,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현지 조사를 통해 자체심의 후 융자대상자로 선정하여 대출금융기관에 추천
- 3융자받은 영업자는 시설개선 기간 (식품 제조가공업소 5월 이내, 식품 접객업소 2월 이내) 안에 시설개선 완료 후, 완료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설개선
완료신고서를 시에 제출
안내하단 신청서식2 참고
- 4영업 시설개선 기간 안에 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와 페업 · 허가취소 · 폐쇄명령 · 영업자 지위승계,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을 융자받고 모범음식점 지정 취소된 경우에는 융자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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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1 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이행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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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2 사업완료 신고서
융자절차도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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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안전과
- 031-550-2155
- 031-550-2237
- 031-550-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