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업소 융자안내
사업개요
- 내 용관내 영업신고(허가)를 득한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의 노후된 시설 리모델링 등의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을
업소에게 저리(1%)로 융자해주는 사업임 - 재 원경기도 식품진흥기금 13,000백만원
- 신청기간연간 예산 소진 시까지
-
접 수 처
구리시 위생안전과(영업장 소재지 기준)
안내농협중앙회 구리시지부(031-550-1923)에 대출상담 후 융자신청 가능
융자대상 및 융자한도액
융자대상 | 융자한도액 | 금리 | 상환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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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 생산시설개선자금 | 5억원 (총 공사비용 20% 자부담) |
1% |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자금 | 1억원 |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 | 2천만원 | 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 |
*운영자금(모범음식점·위생등급 지정업소) | 3천만원 | ||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 2천만원 |
주의*모범음식점이나 위생등급업소 운영자금을 융자받은 후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전체 융자금중 2천만원을 제외하고 지체 없이 상환하여야 함
주의**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9호에 의거 한시적 지원
제외대상
- 휴 · 폐업 중인 업소 및 기타 무신고 업소
- 유흥 · 단란주점업
주의유흥 · 단란주점은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거 융자 대출 불가
- 2022년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받은 업소(동일한 융자)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분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으로 행청 처분을 받은 업소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사업기간 안에 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주의융자금을 반환하고 향후 5년간 융자대상에서 제외
- 융자받은 운영자금을 자산 취득, 주식 거래, 금융거래 및 도박 등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
주의융자금을 반환하고 향후 5년간 융자대상에서 제외
- 업종별 융자 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
주의단, 시설개선자금 및 화장실 개선 융자에 한하여, 융자한도액(제조가공 5억, 식품접객 1억, 화장실 시설개선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업소는
융자 상환이 완료되지 않아도 추가로 융자 가능
처리절차
- 1융자 대출상담 : 영업자 → 농협중앙회 구리시지부(031-550-1923)
안내단위농협은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 2융자 신청 : 영업자 → 구리시 위생안전과(031-550-2030)
- 3융자 심의(구리시 위생안전과) : 융자목적, 사업의 타당성, 현지조사 등
- 4융자 가능여부 결정 통보 : 농협 구리시지부 → 구리시 위생안전과
- 5융자업소 통보 및 사후관리·지도 : 경기도 → 구리시 위생안전과
- 6융자금 대출 : 농협 구리시지부 → 영업자
- 7시설개선 완료신고 : 영업자 → 구리시 위생안전과
시설개선 이행 완료신고
- 융자를 받은 영업자는 융자를 받은 날로부터 시설개선 기간 안에 시설을 개선하고 완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식품접객업소 : 2개월 이내
- 식품제조가공업소 : 5개월 이내
- 제출처 : 구리시 위생안전과
- 시설개선기간 안에 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자금을 융자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
폐업, 허가취소, 폐쇄명령, 영업자 지위승계 등의 경우에는 융자금 전액을 대출 취급기관에 전액 상환하여야 함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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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선자금 | 신분증(본인확인용), 융자신청서(융자종류별), 사업이행확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영업시설 개선 사업계획서, 세부 견적서 |
운영자금 | 신분증(본인확인용), 융자신청서(융자종류별), 사업이행확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운영자금 사업계획서, (해당 시)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지정증 |
서식 다운로드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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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안전과 031-550-2030 031-550-2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