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안내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
-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대중교통수단
-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
- 가여객수송용 항공기
- 나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기차
- 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에서 규정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전세버스 포함)
- 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 및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 마여객수송용 선박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
-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대중교통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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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
- 가 여객수송용 항공기
- 나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기차
- 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에서 규정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전세버스 제외)
- 라 여객수송용 선박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따른 가입금액>
부상등급 | 가입금액 | 부상등급 | 가입금액 |
---|---|---|---|
1급 | 100만원 | 2급 | 90만원 |
3급 | 80만원 | 4급 | 70만원 |
5급 | 60만원 | 6급 | 50만원 |
7급 | 40만원 | 8급~9급 | 30만원 |
10급~11급 | 20만원 | 12급~13급 | 10만원 |
14급 | 해당없음 | 내용없음 | 내용없음 |
상해사고 진단위로금(교통상해 사고 제외)
- 상해로 인하여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최초진단을 받을 경우 (추가 진단은 제외) 보험가입금액을 1회에 한하여 지급
교통상해 사고 : 보장 제외
-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았을 때, 운행 중의 교통수단 (적재물 포함)과의 충돌·접촉 또는 이들 교통수단의 충돌·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모든 교통수단으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
교통수단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자동차(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기차, 전동차, 기동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 포함), 리프트, 모노레일
-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음)
상해 사망 / 후유장해(교통상해 사고 제외)
-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됐을 때
교통상해 사고 : 보장 제외
-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았을 때, 운행 중의 교통수단 (적재물 포함)과의 충돌·접촉 또는 이들 교통수단의 충돌·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모든 교통수단으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
교통수단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자동차(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기차, 전동차, 기동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 포함), 리프트, 모노레일
-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음)
사회재난 사망/후유장해(감염병 제외)
- 국내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사망,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단, 사회재난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은 제외함
안내사항사회재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 나목에 따른 화재, 붕괴 , 폭발, 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 포함), 화생방사고, 환경오염 사고 등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 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안내사항사회재난에 의한 사망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재난 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자연재해 사망/후유장해(일사병, 열사병포함)
- 국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로 인하여 사망,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자연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의 정의: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 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 충돌
안내사항열사병 및 일사병 :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T67.0(열사병 및 일사병)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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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라함은 “자연재난”과“열사병 및 일사병”을 말함
안내사항자연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보고 등) 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어린이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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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2세 이하의 어린이가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보험증권에 기재된 부상등급별 금액을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부상등급,지급금액,부상등급,지급금액 부상등급 지급금액 부상등급 지급금액 1급 보험가입금액의 (100)% 8급 보험가입금액의 (10)% 2급 보험가입금액의 (50)% 9급 보험가입금액의 (8)% 3급 보험가입금액의 (40)% 10급 보험가입금액의 (6)% 4급 보험가입금액의 (30)% 11급 보험가입금액의 (5)% 5급 보험가입금액의 (30)% 12급 보험가입금액의 (4)% 6급 보험가입금액의 (20)% 13급 보험가입금액의 (2)% 7급 보험가입금액의 (15)% 14급 보험가입금액의 (1)% - 1‘교통사고’라고 함은 보행자로써,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를 말합니다.
- 2제1항에서 ‘보행자’라 함은 도로를 보행하거나 노상 작업 중인 자, 노상 유희중인자, 도로에 서 있거나 누워있는 사람, 장애인용 휠체어를 타고 있거나 밀고가는 사람, 세발자전거나 모형자동차에 타고있는 아이 또는 이를 밀고 가는 사람,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자전거를 끌고 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 3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 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 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비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이하 ‘9종 건설기계’라 합니다). 다만, 9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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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항』에 의하여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 1급~14급)을 받은 경우에는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지급함.
부상등급,지급금액,부상등급,지급금액 부상등급 지급금액 부상등급 지급금액 1급 보험가입금액의 (100)% 8급 보험가입금액의 (10)% 2급 보험가입금액의 (50)% 9급 보험가입금액의 (8)% 3급 보험가입금액의 (40)% 10급 보험가입금액의 (6)% 4급 보험가입금액의 (30)% 11급 보험가입금액의 (5)% 5급 보험가입금액의 (30)% 12급 보험가입금액의 (4)% 6급 보험가입금액의 (20)% 13급 보험가입금액의 (2)% 7급 보험가입금액의 (15)% 14급 보험가입금액의 (1)% - 1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 2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3운행 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 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함.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 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 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이하 9종 건설기계“라 함) 를 말함. 다만, 9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음.
대인/대물 배상책임* <총 연간한도: 500,000,000원>
구리시의 제3자에 대한 법률상 신체적, 재물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 보장한도대인/대물 10,000,000원
- 공제금액배상청구액의 20% / 최소 500,000,000원 대인, 대물 사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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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보상한도500,000,000원
안내사항영문영업배상책임보험 구성을 위한 필수 담보 내용임.
상해의료비 <총 연간한도: 50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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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의료비의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 의료비
- 피해자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사고 발생 시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ray 검사비, 치과치료비, 입원비, 장례비 등의 의료 비용 담보
- 개인이동수단(PM) 상해 담보 (단, 공유/대여형 PM 및 비영업용 PM 포함)
개인용 이동수단(PM)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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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1인이 이용하기 위한 교통수단을 의미하되, 자체 중량이 30kg 미만이며, 최고 시속 25km/h미만 이거나 25km/h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는 개인형 이동수단
- 1전동킥보드
- 2전동이륜평행차
- 3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제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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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전기자전거(『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 1의2 에서 정한 전기자전거),전동 휠체어
- 보장한도 : 인당 300,000원(단, 장례비의 경우 1인당 5,000,000원)
- 공제금액 : 매 청구 당 30,000원(단, 장례비의 경우 없음)
- 총보상한도 : 50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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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영업배상책임 보험금지급 제한사항
- 교통사고(단, 스쿨존 혹은 실버존에서 교통사고 / 개인형 이동장치(공유/ 대여형 PM 및 비영업용 PM 포함)는 보상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의료비
- 비급여 항목
- 실손의료비 보험가입자 (개인, 단체, 실버 등 실손의료비 보험 포함)
- 산업재해법 등 법령에 의해 정부가 보상하는 사고
- 영조물배상공제에서 지급되는 상해사고
- 기타 배상책임보험을 통한 보상처리 가능 사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