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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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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
  •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

  • 가. 여객수송용 항공기
  • 나.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기차
  • 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에서 규정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전세버스 제외)
  • 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 및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 마. 여객수송용 선박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
  •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

  • 가. 여객수송용 항공기
  • 나.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기차
  • 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에서 규정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전세버스 제외)
  • 라. 여객수송용 선박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따른 가입금액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따른 가입금액 - 부상등급, 가입금액, 부상등급, 가입금액 순으로 안내
부상등급 가입금액 부상등급 가입금액
1급 100만원 2급 90만원
3급 80만원 4급 70만원
5급 60만원 6급 50만원
7급 40만원 8급~9급 30만원
10급~11급 20만원 12급~13급 10만원
14급 해당없음 (내용없음) (내용없음)

상해 사망 / 후유장해

  •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됐을 때
교통상해 사고 : 보장 제외
  •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았을 때, 운행 중의 교통수단(적재물 포함)과의 충돌·접촉 또는 이들 교통수단의
    충돌·접촉·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모든 교통수단으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

※ 교통수단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자동차(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기차, 전동차, 기동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 포함), 리프트, 모노레일
  •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음)

사회재난 사망/후유장해(감염병 제외)

  • 국내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사망,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단, 사회재난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은 제외함

안내사회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 나목에 따른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 포함), 화생방사고, 환경오염 사고 등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안내사회재난에 의한 사망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재난 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 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항』에 의하여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 1급~14급)을 받은 경우에는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지급함.

자동차사고 부상등급에 따른 보험금 지급 - 부상등급, 지급금액, 부상등급, 지급금액 순으로 안내
부상등급 가입금액 부상등급 가입금액
1급 보험가입금액의 (100)% 8급 보험가입금액의 (10)%
2급 보험가입금액의 (50)% 9급 보험가입금액의 (8)%
3급 보험가입금액의 (40)% 10급 보험가입금액의 (6)%
4급 보험가입금액의 (30)% 11급 보험가입금액의 (5)%
5급 보험가입금액의 (30)% 12급 보험가입금액의 (4)%
6급 보험가입금액의 (20)% 13급 보험가입금액의 (2)%
7급 보험가입금액의 (15)% 14급 보험가입금액의 (1)%
  • 1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 2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3운행 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안내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함.

안내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 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이하 9종 건설기계“라 함)를 말함. 다만, 9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음.

상해사고 진단(교통상해 사고 제외)

상해로 인하여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최초진단을 받을 경우(추가 진단은 제외) 보험가입금액을 1회에 한하여 지급

교통상해 사고 : 보장 제외
  •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았을 때, 운행 중의 교통수단(적재물 포함)과의 충돌·접촉 또는 이들 교통수단의 충돌·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모든 교통수단으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

※ 교통수단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자동차(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기차, 전동차, 기동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 포함), 리프트, 모노레일
  •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음)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 전화번호 031-550-2832
  • 최종수정일 2024-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