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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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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사업 안내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및 돌봄 대상

  • 영아종일제서비스생후 3개월이상~만 36개월 이하 영아
  • 시간제서비스생후 3개월이상~만12세 이하 아동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법정 전염성 및 유해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 기관연계서비스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0세~12세 아동

기본 이용시간

  • 영아종일제서비스1회 3시간 이상 신청
  • 시간제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기관연계서비스1회 2시간 이상 신청

기본 이용요금

  • 영아종일제서비스11,630원
  • 시간제서비스11,630원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13,950원
  • 기관연계서비스18,600원

지원기준

  • ‘가~다’ 형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150%이하인 가구

    안내양육공백 가정: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아동학대피해위기아동가정

  • ‘라’형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 또는 기준중위소득이 150%를 초과하는 가구

가구유형 판정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원별 소득기준

가구원별 소득기준 - 유형, 소득기준(중위소득),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월평균 소득)을 인수별로 안내
유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월평균 소득)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가형 75% 이하 3,536,000 4,298,000 5,022,000 5,714,000 6,387,000 7,059,000
나형 120% 이하 5,658,000 6,876,000 8,035,000 9,143,000 10,218,000 11,294,000
다형 150% 이하 7,072,000 8,595,000 10,044,000 11,428,000 12,773,000 14,118,000

자녀양육 정부지원간 중복금지

  •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부모급여,양육수당,보육료,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중복지원 불가
  • 시간제서비스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종일제,반일제,시간연장제) 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 불가
    (보육시설) 평일 09~16시 / (유치원)평일 09~13시

정부지원 서비스 변경기준(상호변경)

  • 영유아복지(부모급여,양육수당,보육료,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아이돌봄서비스 영아종일제변경 신청 해당월- 기존 서비스를 말일까지 제공/ 신규자격 서비스는 다음달 1일부터 개시

    안내예시)이용자가 부모급여를 지급 받던 중 2월 4일날 부모급여를 정지하고 영아종일제를 신청한 경우, 부모급여는 2월말까지 지급하고 영아종일제서비스는 다음 달 1일부터 제공 가능

    안내예시)이용자가 부모급여를 지원받고자 2월 4일 영아종일제에서 시간제로 변경할 경우, 영아종일제는 2월말까지 지급하고 부모급여 및 시간제는 다음달 1일부터 제공 가능

  •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와 영아종일제간 전환 시는 시간제 8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함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절차

  • ‘가~다’ 형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라’형서비스기관 신청(구리시 가족센터) ☎031)551-3133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가족복지과
  • 전화번호 031-550-2954
  • 최종수정일 2024-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