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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인·허가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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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인·허가 절차 안내

  1. 1대지분석 및 설계사무소 선정
  2. 2건축설계
    • 건축가능토지 확인, 건축심의대상 확인,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확인, 교통영향평가 확인, 환경영향평가 확인 등
  3. 3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청 – 세움터 신청
    • 관계부서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관계법령 검토에 따른 보완 등)
    • 허가서(필증) 교부(고지서 납부 등 사전 이행)
  4. 4시공사, 공사감리자 선정
  5. 5착공신고서 제출(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허가) – 세움터 신청
  6. 6감리중간보고서 제출(해당단계별 제출) – 세움터 신청
  7. 7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 세움터 신청
    • 관계부서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관계법령 검토에 따른 보완 등)
    • 사용승인서 교부
  8. 8건물등기(등기소) 및 건축물대장생성 신청(세움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축과
  • 전화번호 031-550-8806
  • 최종수정일 2024-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