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인·허가 절차 안내
건축인·허가 절차 안내
- 1대지분석 및 설계사무소 선정
- 2건축설계
- 건축가능토지 확인, 건축심의대상 확인,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확인, 교통영향평가 확인, 환경영향평가 확인 등
- 3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청 – 세움터 신청
- 관계부서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관계법령 검토에 따른 보완 등)
- 허가서(필증) 교부(고지서 납부 등 사전 이행)
- 4시공사, 공사감리자 선정
- 5착공신고서 제출(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허가) – 세움터 신청
- 6감리중간보고서 제출(해당단계별 제출) – 세움터 신청
- 7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 세움터 신청
- 관계부서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관계법령 검토에 따른 보완 등)
- 사용승인서 교부
- 8건물등기(등기소) 및 건축물대장생성 신청(세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