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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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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구 출산지원

  • 사업부서구리시 장애인복지팀
  • 홈페이지 구리시청 (보건복지가족사업)

임신,출산 지원

  • 사업부서구리시 보건소
  • 사업 내용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난임 부부 지원, 신생아출생지원금 지원,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영유아 건강검진 지원,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가임기 여성건강증진 지원,산모 신생아건강관리 지원,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영양 플러스 사업(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산후조리비 지원 사업,표준모자 보건 수첩 등

우리 아기 좋은 이름 지어주기[작명가 재능기부]

  • 작명서비스 대상2024. 1. 1. 이후 출생자(출생자의 부 또는 모가 구리시 주소)
  • 사업 기간2019년 3월 1일부터 ~ 계속
  • 처리기한신청일로부터 20일(약 3주) 이내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구리시 기획예산담당관 유선 안내 요망)
    • 출생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등
  • 문의처기획예산담당관 지속가능발전팀(031-550-2729)

다자녀 섬김카드 발급 서비스

  • 발급기준
    • 대상 : 다자녀가구(두자녀 이상, 막내자녀 연령 : 만 18세 당해 연도까지 지원)
  • 신청, 접수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다자녀가구 지원 (종량제봉투, 지역화폐 지원)

  • 지원기준
    • 지원대상 : 자녀 기준 부 또는 모가 구리시에 3개월 이상 실거주, 막내 자녀가 만 18세(당해연도까지) 이하의 두자녀 이상 가정.
  • 지원내용
    • 종량제봉투 20L 30매 : 두자녀가구(연 1회)
    • 종량제봉투 20L 50매 : 세자녀이상 가구(연 1회)
    • 지역화폐 지원 : 두자녀이상 가구당 5만원 지역화폐(연 1회)
  • 신청, 접수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다자녀가구 상하수도요금 감면

  • 신청기간연중
  • 지원대상
    •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 지원내용
    • 매월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상하수도요금(6,240원) 감면
  • 신청, 접수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처수도과 수도행정팀 (031-550-8570)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 신청기간별도공고기간 (2024년 3월부터 접수 예정(접수일 변동 가능성 있음), 당해년도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구리시 소재 주택임차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권에서 전월세자금을 대출 받은 무주택 신혼부부로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한 가구
    • 혼인신고일 ~ 신청일을 포함한 달 기준 5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
    • 주소기준 : 부부 모두 구리시 동일 주소에 등재
    • 대출금액 : 150,000,000원 이내
지원제외대상
  • 생계 · 의료 · 주거급여 수급자
  • 영구임대 · 국민임대 · 행복주택 · LH매입임대주택 · LH 전세임대주택 거주자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지원내용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의 1% 연1회 지급 (최대 100만원 이내 일괄 지급)
  • 신청방법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주의사항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기 전 대출 받은 은행에 주택도시기금으로 운용되는 전세자금 대출인지 반드시 확인 요망

  • 구비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부부 각각)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부부 각각)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1부 (부부 각각)
    •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금융거래확인서 등)

      안내주택전세자금(대출용) 및 대출금액(대출잔액까지 표기), 대출 기한이 확인 되도록 표시, 은행 직인 찍힌 서류

    • 신분증, 통장 사본 1부
  • 문의처동 행정복지센터 아동 담당자

첫만남이용권

  • 사업기간2022. 1. ~ 연중
  • 지급대상2024. 1.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지원금액출생아당 200만원(일시금)
  • 지원방식바우처(국민행복카드)
  • 신청방법아동의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 문의처가족복지과 아동정책팀 (031-550-8717)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
  • 전화번호 031-550-2729
  • 최종수정일 2024-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