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물주소판 제작 및 비용

[페이지제목] qr코드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 할 수있습니다.

구리시 고시 제2023-159호

사물주소판 제작비용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3조 및 구리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4년도 구리시 사물주소판 교부(재교부) 비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1일

구 리 시 장

사물주소판 제작

  • 사물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주소정보시설규칙 제28조에 따라 자율형사물주소판을 제작·설치할 수 있음.

민원처리현황

  • 담당 부서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
  • 처리 기간(단축기간)14일(10일)
  • 근거법령「도로명주소법」 제24조제1항
  • 수수료(제작비용)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납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 전화번호 031-550-2313
  • 최종수정일 2024-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