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주소판 제작 및 비용
구리시 고시 제2023-159호
사물주소판 제작비용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3조 및 구리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4년도 구리시 사물주소판 교부(재교부) 비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1일
구 리 시 장
사물주소판 제작
- 사물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주소정보시설규칙 제28조에 따라 자율형사물주소판을 제작·설치할 수 있음.
민원처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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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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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기간(단축기간)14일(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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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도로명주소법」 제2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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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제작비용)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