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관
납세자 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 세무 상담 및 부당한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시정요구, 처분 중지 등 납세자가 세금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납세자의 관점에서 지방세 납세자 권익 보호 업무를 전담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계 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납세자 권리 보호)
-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납세자 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
- 구리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정 2018. 4. 19.)
납세자 보호관의 업무
-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 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 납세자 권리 헌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납세자 권리 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기한연장,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 체납처분유예)
고충 민원 신청 제외 대상
-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 「지방세기본법」,「감사원법」,「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감사원장, 행정안전부 장관, 자체 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 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 탈세 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 「지방세기본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 「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등
신청(접수) 방법
- 납세자가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신청
-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납세관리인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위임장 작성
안내기타 자세한 사항은 납세자 보호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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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031-550-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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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번호 031-550-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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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우) 11954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교문동, 구리시청) 기획예산담당관 납세자 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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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겪을 수 있는 지방세 고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지방세 고충 민원을 해결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지키는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이 있습니다.
이제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세 행정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지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