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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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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연령기준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청소년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 선정기준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지원내용

  • 생활지원 월 65만원 이내
  • 건강지원 연 200만원 이하
  • 학업지원 수업료, 학교운영비(월 15만원 이하), 검정고시, 학원비(월 30만원 이내)
  • 자립지원 월 36만원 이내
  • 상담지원 월 30만원 이내(심리검사비 연 40만원 별도)
  • 법률지원 연 350만원 이내
  • 활동지원 월 30만원 이내
  • 기타지원 위 제시 내용과 근접한 유형의 지원 상한액을 참조하여 지원규모 결정

신청방법

  • 신청자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보호자, 청소년지도사・상담사, 교원, 사회복지사,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
  • 신청장소 시·군·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관련문의

평생학습과 청소년팀 (550-2574)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평생학습과
  • 전화번호 031-550-2574
  • 최종수정일 2024-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