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지원대상
- 연령기준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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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 중위소득 65% 이하(생활지원, 건강지원)
- 중위소득 72% 이하(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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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지원내용
- 생활지원 월 65만원 이내
- 건강지원 연 200만원 내외
- 학업지원 수업료, 학교운영비(월 15만원 이내), 검정고시, 학원비(월 30만원 이내)
- 자립지원 월 36만원 이내
- 상담지원 월 30만원 이내(심리검사비 연 40만원 별도)
- 법률지원 연 350만원 이내
- 활동지원 월 30만원 이내
- 기타지원 위 제시 내용과 근접한 유형의 지원 상한액을 참조하여 지원규모 결정
신청방법
- 신청자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보호자, 청소년지도사・상담사, 교원, 사회복지사,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
- 신청장소 시·군·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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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관련문의
평생학습과 청소년팀 (550-2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