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이용아동 입소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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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어린이집에 입소한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및 다자녀 아동(2자녀 이상) 등
지원내용
입소료 10만원 이내
신청방법
어린이집 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관련문의
구리시 가족복지과(031-550-2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