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이용아동 입소료 지원 홈 분야별 정보 복지 영유아복지 어린이집 이용아동 입소료 지원 공유하기 네이버 페이스북 링크 프린트하기 분야별 정보 > 복지 > 영유아복지 > 어린이집 이용아동 입소료 지원 qr코드 열기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 할 수있습니다. 어린이집 이용아동 입소료 지원 어린이집 개요 어린이집 이용안내 어린이집 운영정보 어린이집 현황 어린이집 평가인증 구리시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급여 어린이집 이용아동 입소료 지원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취약보육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어린이집에 입소한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및 다자녀 아동(2자녀 이상) 등 지원내용 입소료 10만원 이내 신청방법 어린이집 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관련문의 구리시 가족복지과(031-550-2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