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납부 |
-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 이용
- 모든 지방세를 조회 납부할 수 있으며 과오납 환부신청 및 각종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자 신청 :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위택스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지방세 관련 민원을 신청하고 처리하는 서비스입니다.
- 전자 조회 : 전국 시군구청의 지방세 부과, 신고내역, 납부결과 등을 위택스를 통해 인터넷으로 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 인터넷 지로 접속 후 이용
- 사용방법
- 1인터넷지로에 접속
-
2회원가입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공인인증서 등록
안내금융기관 공인인증서 등록 후 이용 가능
-
3상단의 메뉴에서 "지방세"를 클릭 → 행정구역 선택 → 과세 정보 입력 후 조회요청 회원 본인 세금 납부시 입력된 주민(법인) 번호로 조회가능
안내타인 세금 납부 시 지방세가 부과된 주민(법인)등록 번호 및 전자 납부번호(17자리) 입력한 후 조회 가능
- 4금액 확인 후 '상세보기' 버튼 클릭 → 계좌 선택, 계좌 비밀번호 입력 후 납부
- 5영수증 확인
안내단, 인터넷지로 사이트에서 납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만 영수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365일 07:00~22:00 |
카드 납부 |
- 국내의 모든 신용 카드 납부 가능
- 은행납부 : 전국은행 CD/ATM기 이용
- 인터넷 납부 : 위택스 이용 납부
|
은행 방문 09:30~16:00 인터넷 납부 07:00~22:00 |
인터넷 뱅킹 납부 |
- 대상 :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이용자
- 방법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공과금납부-지방세] 메뉴 이용
- 본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대납은 주민번호 + 전자납부번호(17자리) 조회
강조e-농협 이용자의 경우http://banking.nonghyup.com/ 이용
[공과금센터 - 지방세 - 금융결제원전자납부] 메뉴이용
|
05:00~23:50 |
가상 계좌 서비스 |
- [가상계좌 서비스 : 무통장 입금]
- 가상계좌 서비스란?
무통장 입금과 유사한 방식으로 지방세 납부대상자(납세자)에게 가상계좌(농협은행, 국민은행)를 개별 부여하고, 납세자가 부여받은 가상계좌로 지방세를 납부(입금)하면, 지방세 부과 담당자는 납세자의 입금 통보 없이 지방세 수납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
00:30~23:30 |
자동 이체 납부 |
- 납세자 주거래 은행에 방문하여 지방세 자동납부 신청/해지
- 구리시청(세정과, 2층)에 방문하여 지방세 자동납부 신청/해지
안내신분증과 자동이체 할 통장 사본 제출
- 자동이체신청을 하면,
- 세금납부를 위해 은행에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 가산금 걱정이 사라집니다.
- 지방세 체납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의 불이익도 없어집니다.
- 고지서를 분실하시거나 납기가 지나도 고지서를 재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안내단, 납기 마지막 날에 잔액이 부족하면 가산금을 내시게 됩니다.
|
은행 방문 09:30~16:00 시청 방문 09:00~18:00 |
ARS 전화 납부 |
- 은행 방문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 통화로 조회 및 납부 가능(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납부)
- 지방세 ARS 안내 전화 : 142211
- 지방세 전화 한 통화로 확인 후 납부하려면?
- 1휴대전화 또는 전화로 142211 통화연결
- 2납세자 조회 후 부과/체납분 조회
- 3지방세 납부
안내신용카드 결제는 전 카드사 가능, 납세자 수수료 부담 없음(할부 수수료 제외)
- (음성 ARS) 신용카드 납부
- (보이는 ARS)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납부
- 4지방세 납부 시 납세자의 휴대폰으로 수납확인 문자 발송
|
365일 (07:00∼2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