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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및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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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건축면적(제조시설 바닥면적)이 500㎡ 이상일 경우

  • 공장 신설(증설) 신청 →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 고시에 따른 배정량이 없어 공장신설 불가
  • 우리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의 공장 설립 제한 지역임
  • 단, 같은법 시행령 제26조(과밀억제권역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1호에 따라 [별표1의2]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 증설, 또는 이전이 가능함

    공장건축면적(제조시설 바닥면적)이 500㎡ 미만일 경우

    • 공장등록 신청 → 공장등록(7일, 의제 처리하는 경우 20일)
    • 신청방법 : 팩토리온(www.factoryon.go.kr)을 통해 온라인접수 또는 구리시청 민원실 방문접수
    • 제출서류

    공장등록 변경신청

    • 공장등록 완료 후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장등록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 회사명, 대표자 성명, 면적, 업종(변경, 추가) 등
    • 제출서류

    공장등록 취소신청

    • 공 공장 등록 후 운영하던 공장이 폐업, 관외 이전, 양도 양수 등 공장을 운영할 수 없을 때는 공장등록 취소신청을 하여야 함 면허세 등 세금 문제가 대두됨으로 중요한 사항임
    • 제출서류

    공장등록 신청시 유의사항

    • 공장 건축면적이 500㎡ 미만인 경우 공장등록 가능한 건축물 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공장
    •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른 공장설립승인 지역만 가능(토지이용계획확인원)
      • 건축법(조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 법령이 수시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니 사전에 시로 문의하시기 바람
      • 공장 건축면적 산정은 1개의 건물에 입주해있는 공장업체 수(공장등록 유무)는 관계가 없으며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닥면적을 합산하여 계산
      • 공장등록을 하기 위하여 건물을 임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건물에 기존공장이 없는지 확인 후, 기존공장이 있으면 바닥면적(임대면적)을 필히 확인하여야 함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산업지원과
  • 전화번호 031-550-2281
  • 최종수정일 2024-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