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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심업소

분야별 정보 > 식품·위생 > 식품안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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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심업소(음식점 위생등급제)

식품안심업소(음식점 위생등급제)란?

식품접객업소 등의 위생수준 평가로 우수한 업소에 한해 식품안심업소로 지정하여 자율 경쟁을 통한 위생 향상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

  • 소비자에게 음식점 위생 우수 알림
  • 위생수준 향상 및 식중독 예방
  • 음식점 홍보 효과 및 매출 상승 기대

신청대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

신청방법

지정기준

총 3개분야 47항목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기준 - 분야, 평가항목, 비고 순으로 안내
분야 평가항목 비고
기본분야
(6항목)
개인위생관리 준수 여부, 식재료 소비기한 준수 여부 등 일부 사항이 미흡하거나 개선 필요 시 2개월 이내에 보완 또는 개선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일반분야
(34항목)
위생분야(청결 및 관리상태, 위생관리 등) 항목별로 평가하여 점수 부여
공통분야
(7항목)
음식점 위생등급 유효기간 연장 여부 등 가·감점을 통해 영업자 개선유도

평가 절차

식품안심업소 표시

위생등급 표지판-매우 우수
일반음식점
위생등급 표지판-우수
휴게음식점
위생등급 표지판-좋음
제과점

총 평가점수 85점 이상 시 식품안심업소 지정

지정현황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위생안전과
  • 전화번호 031-550-2155
  • 최종수정일 2026-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