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심업소
식품안심업소(음식점 위생등급제)
식품안심업소(음식점 위생등급제)란?
식품접객업소 등의 위생수준 평가로 우수한 업소에 한해 식품안심업소로 지정하여 자율 경쟁을 통한 위생 향상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
- 소비자에게 음식점 위생 우수 알림
- 위생수준 향상 및 식중독 예방
- 음식점 홍보 효과 및 매출 상승 기대
신청대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
신청방법
- 영업자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https://www.haccp.or.kr/ihrh/)온라인 신청
지정기준
총 3개분야 47항목
| 분야 | 평가항목 | 비고 |
|---|---|---|
| 기본분야 (6항목) |
개인위생관리 준수 여부, 식재료 소비기한 준수 여부 등 | 일부 사항이 미흡하거나 개선 필요 시 2개월 이내에 보완 또는 개선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 일반분야 (34항목) |
위생분야(청결 및 관리상태, 위생관리 등) | 항목별로 평가하여 점수 부여 |
| 공통분야 (7항목) |
음식점 위생등급 유효기간 연장 여부 등 | 가·감점을 통해 영업자 개선유도 |
평가 절차
식품안심업소 표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총 평가점수 85점 이상 시 식품안심업소 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