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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등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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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등급제

음식점 위생등급제란?

영업자가 자율로 위생등급 평가를 신청하고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을 지정(매우 우수, 우수, 좋음)하고, 등급을 공개 및 홍보할 수 있는 제도

  • 소비자에게 음식점 위생 우수 알림
  • 위생수준 향상 및 식중독 예방
  • 음식점 홍보 효과 및 매출 상승 기대

지정대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중 위생등급 지정을 희망하는 영업자

신청방법

  • 영업자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www.foodsafetykorea.go.kr)온라인 신청
  • 구리시청 위생안전과 위생정책팀에 방문 신청(☎ 031-550-2237)
  • 신청서류
    1. 1방문 및 우편, 팩스 접수 시 : 영업신고증(사본), 지정신청서
    2. 2온라인 접수 시 : 영업신고증(사본) 1부
  • 신청방법
    1. 1방문 및 우편접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
    2. 2팩스 접수 : FAX 0502-604-5922 신청서 접수 후 유선 확인(☎ 043-719-2106)
    3. 3온라인 접수 : 식품안전나라 회원가입 후 통합민원상담 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지정기준

총 3개분야 44항목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기준 - 분야, 평가항목, 비고 순으로 안내
분야 평가항목 비고
기본분야
(5항목)
개인위생관리 준수 여부, 식재료 소비기한 준수 여부 등 필수항목으로 충족하지 않으면 지정신청 할 수 없음
일반분야
(33항목)
위생분야(청결 및 관리상태, 위생관리 등) 항목별로 평가하여 점수 부여
공통분야
(6항목)
음식점 위생등급 유효기간 연장 여부 등 가·감점을 통해 영업자 개선유도

위생등급 평가 절차

위생등급 표지판

위생등급 표지판-매우 우수
매우 우수
위생등급 표지판-우수
우수
위생등급 표지판-좋음
좋음

총 평가점수에 따라 매우 우수, 우수, 좋음으로 위생등급 지정

  • 총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매우 우수
  • 총 평가점수가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경우우수
  • 총 평가점수가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경우좋음

위생등급지정업소에 대한 지원

  • 위생등급 지정서 및 표지판 제공
  • 출입검사면제(2년간)

    주의민원‧식중독 발생한 경우 제외

  •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음식점 운영자금 우선 융자 지원
  • 위생등급 평가준비 업소 및 등급부여 업소에 대한 기술 지원
  • 위생등급 지정업소 홍보
  • 관련서류 구리시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현황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위생안전과
  • 전화번호 031-550-2237
  • 최종수정일 2024-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