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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심업소

분야별 정보 > 식품·위생 > 식품안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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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심업소(음식점 위생등급제)

식품안심업소(음식점 위생등급제)란?

식품접객업소 등의 위생수준 평가로 우수한 업소에 한해 식품안심업소로 지정하여 자율 경쟁을 통한 위생 향상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

  • 소비자에게 음식점 위생 우수 알림
  • 위생수준 향상 및 식중독 예방
  • 음식점 홍보 효과 및 매출 상승 기대

신청대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

신청방법

지정기준

총 3개분야 44항목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기준 - 분야, 평가항목, 비고 순으로 안내
분야 평가항목 비고
기본분야
(5항목)
개인위생관리 준수 여부, 식재료 소비기한 준수 여부 등 필수항목으로 충족하지 않으면 지정신청 할 수 없음
일반분야
(33항목)
위생분야(청결 및 관리상태, 위생관리 등) 항목별로 평가하여 점수 부여
공통분야
(6항목)
음식점 위생등급 유효기간 연장 여부 등 가·감점을 통해 영업자 개선유도

위생등급 평가 절차

위생등급 표지판

위생등급 표지판-매우 우수
매우 우수
위생등급 표지판-우수
우수
위생등급 표지판-좋음
좋음

총 평가점수에 따라 매우 우수, 우수, 좋음으로 위생등급 지정

  • 총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매우 우수
  • 총 평가점수가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경우우수
  • 총 평가점수가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경우좋음

위생등급지정업소에 대한 지원

  • 위생등급 지정서 및 표지판 제공
  • 출입검사면제(3년간)

    주의민원‧식중독 발생한 경우 제외

  •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음식점 운영자금 우선 융자 지원
  • 위생등급 평가준비 업소 및 등급부여 업소에 대한 기술 지원
  • 위생등급 지정업소 홍보

위생등급제 지정현황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위생안전과
  • 전화번호 031-550-2155
  • 최종수정일 202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