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등급제
음식점 위생등급제
음식점 위생등급제란?
영업자가 자율로 위생등급 평가를 신청하고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을 지정(매우 우수, 우수, 좋음)하고, 등급을 공개 및 홍보할 수 있는 제도
- 소비자에게 음식점 위생 우수 알림
- 위생수준 향상 및 식중독 예방
- 음식점 홍보 효과 및 매출 상승 기대
지정대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중 위생등급 지정을 희망하는 영업자
신청방법
- 영업자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www.foodsafetykorea.go.kr)온라인 신청
- 구리시청 위생안전과 위생정책팀에 방문 신청(☎ 031-550-2237)
- 신청서류
- 1방문 및 우편, 팩스 접수 시 : 영업신고증(사본), 지정신청서
- 2온라인 접수 시 : 영업신고증(사본) 1부
- 신청방법
- 1방문 및 우편접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
- 2팩스 접수 : FAX 0502-604-5922 신청서 접수 후 유선 확인(☎ 043-719-2106)
- 3온라인 접수 : 식품안전나라 회원가입 후 통합민원상담 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지정기준
총 3개분야 44항목
분야 | 평가항목 | 비고 |
---|---|---|
기본분야 (5항목) |
개인위생관리 준수 여부, 식재료 소비기한 준수 여부 등 | 필수항목으로 충족하지 않으면 지정신청 할 수 없음 |
일반분야 (33항목) |
위생분야(청결 및 관리상태, 위생관리 등) | 항목별로 평가하여 점수 부여 |
공통분야 (6항목) |
음식점 위생등급 유효기간 연장 여부 등 | 가·감점을 통해 영업자 개선유도 |
위생등급 평가 절차
위생등급 표지판
매우 우수
우수
좋음
총 평가점수에 따라 매우 우수, 우수, 좋음으로 위생등급 지정
- 총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매우 우수
- 총 평가점수가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경우우수
- 총 평가점수가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경우좋음
위생등급지정업소에 대한 지원
- 위생등급 지정서 및 표지판 제공
- 출입검사면제(2년간)
주의민원‧식중독 발생한 경우 제외
-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음식점 운영자금 우선 융자 지원
- 위생등급 평가준비 업소 및 등급부여 업소에 대한 기술 지원
- 위생등급 지정업소 홍보
-
관련서류 구리시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