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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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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종류

국·공립어린이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어린이집(직장어린이집 제외)(법1) 제10조)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민간어린이집 :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 등, 직장·가정·협동 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법 제10조)

직장어린이집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포함)

가정어린이집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법 제10조)

협동어린이집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11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법 제10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가족복지과
  • 전화번호 031-550-2968
  • 최종수정일 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