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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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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

지방자치제 시행에 따라 지방재정을 보강하기 위하여 1989년에 지방세로 신설한 소비세이며, 소비자가 담배를 구매, 소비하는 사실에 대한 간접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지방세

납세의무자

담배제조자(담배인삼공사), 수입판매업자, 외국으로부터의 반입자(여행자)

강조실질적인 납세의무자는 담배를 구매하는 소비자

과세대상

  • 피우는 담배
    • 제1종 궐련 : 20개비당 1,007원
    • 제2종 파이프 담배 : 1g당 36원
    • 제3종 엽궐련 : 1g당 103원
    • 제4종 각련 : 1g당 36원
    • 제5종 전자담배
      • 니코틴 용액 : 1밀리리터당 628원
      • 연초 및 연초고형물 : 1)권련형 : 20개비당 897원 2)기타유형 : 1g당 88원
    • 제6종 물담배 : 1g당 715원
  • 씹거나 머금는 제조 담배 : 1g당 364원
  • 냄새 맡는 담배 : 1g당 26원

납기

납세의무자가 매월 분을 익월 말일까지 신고 납입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세정과
  • 전화번호 031-550-2203
  • 최종수정일 2024-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