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주민세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거나 사업소를 두고 영업을 하는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최소 경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차원에서 내는 회비로서의 성격을 가진 세금으로 소득금액과 상관없이 균등하게 과세하는 주민세 개인분과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운영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으로 구분
납세의무자
- 주민세(개인분)
- 매년 7월 1일 현재 구리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주민세(사업소분)
-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사업주(사업소 건축물 전체 면적 330㎡ 초과시 연면적분 포함)
- 주민세(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세율 및 납부기한
세율 | 납부기한 | ||
---|---|---|---|
개인분 | 10,000원(교육세 1,000원) | 매년 8.16 - 8.31(과세 기준일 7월 1일) | |
사업소분 | 자본금 50억 초과 법인사업자 |
20만 원(교육세 2만 원) | 매년 8.1 ~ 8.31(과세기준일 7월 1일) |
자본금 30억 초과 50억 이하 법인사업자 |
10만 원(교육세 1만 원) | ||
자본금 30억 이하 법인사업자 |
5만 원(교육세 5천 원) | ||
그 외 법인 및 개인사업자 | 5만 원(교육세 5천 원) | ||
*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 : 면적 1㎡당 250원 (오염물질 배출업소 : 1㎡당 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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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분 | 최근 1년간 종업원 월평균 급여총액 1억 8천만원 초과 |
종업원분 (월)급여 총액의 1천 분의 5 |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
납부방법
- 개인분
- 보통징수(시장이 발부하는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
- 사업소분, 종업원분
- 신고납부(납세자가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작성하여 신고)
자진신고 미이행 시 가산세 20%포함 납부, 과소신고시 가산세 10% 포함 납부
- 신고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 부담 : 무신고가산세20%
- 납부지연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 : 0.022% x 납부 지연 일수
주민세(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26.12.31.까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다만, 기본세율을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아 자치단체가 추후 부과시 납세의무자가 미납하는 경우 가산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