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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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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세

자동차세 인하로 인한 감소분을 보전하고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교통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조세.

납세의무자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담당하는 시에서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 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 의무가 있는 자.

세율

교통·에너지·환경 세액의 1,000분의 360

징수 방법

  • 주행세를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매월 10일까지 울산광역시장(주된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송금
  • 울산 광역시장은 시·군별로 적절히 나눈 후 해당 시·군 금고에 납부
  • 1~6월까지는 지지난해 결산세액
  • 7~12월까지는 직전 연도 결산세액

납기

울산광역시장이 매달 25일까지 납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세정과
  • 전화번호 031-550-2791
  • 최종수정일 2024-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