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세
주행세
자동차세 인하로 인한 감소분을 보전하고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교통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조세.
납세의무자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담당하는 시에서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 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 의무가 있는 자.
세율
교통·에너지·환경 세액의 1,000분의 360
징수 방법
- 주행세를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매월 10일까지 울산광역시장(주된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송금
- 울산 광역시장은 시·군별로 적절히 나눈 후 해당 시·군 금고에 납부
- 1~6월까지는 지지난해 결산세액
- 7~12월까지는 직전 연도 결산세액
납기
울산광역시장이 매달 25일까지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