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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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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과 법인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서 소득의 크기에 따라 과세하며 특별징수분, 종합소득분, 양도소득분, 법인소득분으로 구분

납세의무자

  • 종합소득분, 양도소득분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 특별징수분 -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
  • 법인소득분 -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과세표준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 과세표준 금액 및 법인세 과세표준 금액과 동일한 금액(특별징수세액 제외)

세율

  • 개인지방소득세 : 소득세 과세표준의 0.6%~5.5%
  • 법인지방소득세 : 법인세 과세표준의 0.9%~2.4%
  • 강조세율 상세내역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참조(https://www.law.go.kr)

납기

  • 특별징수분 : 매월분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입
  • 종합소득분 : 소득세 신고 기간 만료일까지(소득세와 동시징수/확정신고 5.1.~5.31.)
  • 양도소득분 :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날
  • 법인소득분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월 내(연결법인의 경우 5월 내)

납부 방법 및 가산세

  • 자진신고 납부[전자신고(위택스(www.wetax.go.kr) 이용 신고), 우편신고, 방문신고]
    강조신고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 추가 부담
  • 지방소득세 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 20%(부당 무신고 40%), 과소신고 가산세 10%(부당 과소신고 20%), 납부불성실 가산세 : 0.022% x 납부 지연 일자
  • 특별징수분 : 세액의 3% + 0.022% x 납부 지연 일자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 기간 : 매년 5. 1.~ 5. 31.(1개월)
  • 장소 : 구리시청 별관 2층 민원상담실
  • 유의사항 : 기한 내 미신고 시 구리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위택스) 기한후 신고 이용, 수정 신고시 차액을 입력해야 납부 가능

지방소득세 현장방문 세금컨설팅 추진

  • 신청기간 : 2024.1. ~ (연증 수시 운영)
  • 신청방법 : 지방소득세팀 공용폰(010-3187-2114)으로 문자 신청[사업자번호, 사업장명, 방문요청일, 시간 문자전송]
  • 신청대상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수기납부하고 있는 사업장

지방소득세 전자신고·납부 방법

  • 신고방법 : 인터넷 "위택스(http://www.wetax.go.kr) 접속 후 "특별징수" 버튼을 눌러 전자신고 화면으로 이동
    (신고하기 → 지방소득세 → 특별징수)
    강조이후 신고 방법 신고 매뉴얼 참고(구리시청 홈페이지 → 전자민원 → 민원편람/민원서식 → 검색창에 "위택스 지방소득세 신고 매뉴얼" 검색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세정과
  • 전화번호 031-550-8786
  • 최종수정일 2024-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