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과 법인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서 소득의 크기에 따라 과세하며 특별징수분, 종합소득분, 양도소득분, 법인소득분으로 구분
납세의무자
- 종합소득분, 양도소득분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 특별징수분 -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
- 법인소득분 -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과세표준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 과세표준 금액 및 법인세 과세표준 금액과 동일한 금액(특별징수세액 제외)
세율
- 개인지방소득세 : 소득세 과세표준의 0.6%~5.5%
- 법인지방소득세 : 법인세 과세표준의 1%~2.5% 강조세율 상세내역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참조(https://www.law.go.kr)
납기
- 특별징수분 : 매월분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입
- 종합소득분 : 소득세 신고 기간 만료일까지(소득세와 동시징수/확정신고 5.1.~5.31.)
- 양도소득분 :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날
- 법인소득분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월 내(연결법인의 경우 5월 내)
납부 방법 및 가산세
- 자진신고 납부
강조신고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 추가 부담 - 지방소득세 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 20%(부당 무신고 40%), 과소신고 가산세 10%(부당 과소신고 20%), 납부불성실 가산세 : 0.025% x 납부 지연 일자
- 특별징수분 : 세액의 3% + 0.025% x 납부 지연 일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 기간 : 매년 5. 1.~ 5. 31.(1개월)
- 장소 : 구리시청 별관 2층 민원상담실
- 유의사항 : 기한 내 미신고 시 구리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위택스) 기한후 신고 이용, 수정 신고시 차액을 입력해야 납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