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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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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구리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수리를 지원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지원 대상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받아 사용승인 이후 5년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단, 사업승인 공동주택 제외

안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인가 철거 예정된 정비구역 제외

안내3년 이내 동일한 사업으로 재신청한 공동주택 제외(총사업비 500만원 이하는 재신청 가능) 및 관련 법 위반 건축물 제외

지원 사업

옥상 공용부분의 방수 및 유지보수,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석축, 옹벽, 담장 등 보수공사)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외벽 도색 공사,
승강기 보수 및 교체 등 단지 내 공용 시설물 유지보수 관련 12가지 사업

지원 기준

  • 총 사업비의 80%까지 지원(최대 2,000만원)
  • 총 사업비 50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지원 가능
  • 보조금 지원 신청 시 총사업비의 20%인 자체부담금 확보(미확보 시 보조금 지원 결정 취소될 수 있음)

선정 방법

  • 「공동주택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순위 및 금액(보조금) 결정
  • 준공연도, 보조금 지원 횟수 등 배점기준에 따라 단지별로 점수 산정 후 지원 순위 결정
  •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단지 결정 후 개별 통지

안내각 단지에서 사업을 포기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차순위 단지 지원

업무 절차도

  1. 1보조금 지원 신청(단지 → 시)
  2. 2보조금 심사 위원회 심사
  3. 3지원 대상 단지 선정 및 통보(시 → 단지)
  4. 41차 보조금 신청 및 교부(단지 → 시)
  5. 5공사 착공 및 준공
  6. 62차 보조금 교부 및 정산보고
  7. 7이자 반납 및 사업 종료

2025년도 추진계획

  • 12024. 9. : 보조금 지원 공고 및 홍보
  • 22024. 9. ~ 10. : 보조금 지원신청 접수
  • 32024. 10. ~ 12. : 신청서 검토 및 신청 단지 현장 실사
  • 42025. 2. : 공동주택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지원 대상 공동주택 선정)
  • 52025. 2. ~ 3. : 선정 단지 협약 체결
  • 62025. 3. ~ 9. : 보조금 지급 및 사업 완료

안내자세한 지원 기준 및 절차(서식)는 지원 기준 및 절차에서 확인 가능

  • 관련서류
    • 2025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지원 기준 및 절차
    • 2025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축과
  • 전화번호 031-550-2404
  • 최종수정일 2024-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