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페이지제목] qr코드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 할 수있습니다.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에 속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상시 안전확인이 필요한 독거 어르신

지원내용

응급벨, 게이트웨이, 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해 응급상황 대응

신청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관련문의

구리시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2269)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 전화번호 031-550-2269
  • 최종수정일 2024-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