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노인 인구 현황
(2023년 12월 말 기준)
구 분 | 총인구 | 만 65세 이상 노인 |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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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남 | 여 | 계 | 남 | 여 | ||
인구수 | 188,701 | 93,442 | 95,259 | 29,059 | 13,034 | 16,025 | 15.3% |
기초연금지급
지급 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신청장소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
안내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달 전부터 신청 가능
예) 1959년 3월생은 2024년 2월부터 신청 가능(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신청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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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 031-550-2969
기초생활 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지급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중 노인 개별가구
지급액
가구당 50,000원
지급일
매월 20일 지급
지원시기
1월, 2월, 3월, 11월, 12월 (연간 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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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 031-550-2969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지급 대상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만 65세 이상 개별가구 중
국민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 대상 개별가구
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시장에게 통보하면 시장이 검토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상자 확정 통보
지원액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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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경로당 지원
지급대상
구리시에 신고된 경로당 (129개)
지원기준
- 운영비개소당 회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최저 22만 원 ~ 최고 26만 원)
- 난방비평형 및 연료 종류에 따라 차등 지급 (최저 30만 원 ~ 최고 35만 원)
- 지원일매달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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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류 경로당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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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 031-550-2979
노인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지원
지원대상
만 60세 이상 독거노인
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자
② 경도인지장애, 알코올의존, 우울 및 자살 등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자
우선순위
①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② 결식의 우려가 있는 사례관리대상자
지원내용
경로식당 무료급식
재가노인식사배달(도시락, 밑반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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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 031-550-2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