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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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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화물자동차 관련 민원 신청 시 필요 서류 목록 안내

등록기간
연중수시
구비서류
  • 화물자동차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1부
  • 자동차 양도증명서 사본 1부(양도인 및 양수인 인감날인)
  •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원본 1부
  • 양수인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운전면허증 사본 각 1부
  • 피고용인이 대신 운전 시 양수인과 피고용인의 고용계약서 사본, 피고용인의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 각 1부
  • 양도인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사본 1부
  • 차고지설치확인서 1부 (최대적재량 1.5톤 이상)
  • 서류 접수 대행 시 위임장 1부
  • 구리시가 아닌 곳에 거주 중인 양수인이 구리시에 주사무소를 설치할 경우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일반건축물대장 원본 각 1부
  • 적재물배상보험증권 1부 (최대적재량 5톤 이상 또는 총중량 10톤 이상 화물자동차 필수가입)
등록기간
연중수시
구비서류
  • 튜닝 전후 주요제원 대비표 1부(교통안전공단 발급)
  • 튜닝 전, 후 도면 각각 1부(교통안전공단 발급)
  • 구조변경 대상 차량등록증 사본 1부
  • 법인일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1부
등록기간
주사무소가 변경된 날로부터 한 달 이내
구비서류
  • 차량등록증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원본 1부
  • 본인이 운전시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 또는 화물운수종사자격증명 사본 1부
  • 고용자가 운전시 운송사업자와 피고용인의 고용계약서 사본 및 피고용인의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 사본 각 1부
  • 위·수탁차주가 운전시 위·수탁차주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 사본 및 위·수탁차주 주사무소이전 동의서 원본 각 1부
  • 차고지 설치확인 증명 사본
  • 택배 전속 운송 계약서 사본 1부

안내사항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구리시청 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031-550-2291/2933)으로 문의 요망

등록기간
연중 수시
구비서류
  • 화물자동차 앞번호판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위수탁차량의 경우 위수탁차주 동의서 원본 1부
  • 법인일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법인 등기부등본 원본, 법인 이사회회의록 원본 각 1부
등록기간
연중 수시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화물운송사업 자격증 사본 1부
  • 위수탁차량의 경우 위수탁차주 동의서 원본 1부
  • 법인일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법인 등기부등본 원본, 법인 이사회회의록 원본 각 1부

안내사항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구리시청 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031-550-2291/2933)으로 문의 요망

등록기간
연중 수시
구비서류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원본 1부(분실 시 분실확인서로 대체가능)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화물운송사업 자격증 사본 1부
  •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원본 1부

안내사항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구리시청 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031-550-2291/2933)으로 문의 요망

등록기간
신규 설치의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신청 전까지, 갱신의 경우 차고지 만료기간 도래일로부터 한 달 이내, 변경의 경우 차고지 변경일로부터 한 달 이내
구비서류
  • 개인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원본 1부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토지등기부 등본 및 토지대장 사본 1부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사본 1부
  • 차고지 임대계약서 사본 1부(본인 소유토지가 아닐 경우)

안내사항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구리시청 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031-550-2291)으로 문의 요망

등록기간
  • 허가받은 날로부터 5년마다 주기적 신고 이행
  • 이전 주기적 신고일이 지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구비서류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및 건축물 대장 사본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원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아닐 시 대표자 기본증명서)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및 건축물 대장 사본
  • 적재물배상보험 증권 사본
  •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규모를 기재한 서류(양식 따로 없음)
  • (일반화물인 경우)차고지설치확인서
  • (일반화물인 경우)자동차등록증
  • (일반화물인 경우)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 종별, 차명, 형식, 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기재한 서류

안내사항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구리시청 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031-550-2291)으로 문의 요망

등록기간
  • 택배용 화물자동차 전속운송계약서 및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 현황 확인서가 시청에 도달한 때로부터 2개월 이내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자동차제작증/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출고예정증명서 사본 중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기본증명서 원본 1부
  • 화물운수종사자격증 사본 1부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안내사항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구리시청 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031-550-2933)으로 문의 요망

등록기간
  • 택배 신규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후 날짜로부터 2개월 이내
구비서류
  • 전속운송 계약서 원본 1부
  •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 확인서 원본 1부
  • 운전자 단독명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화물운수종사자격증 사본 1부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원본 1부

안내사항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구리시청 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031-550-2933)으로 문의 요망

등록기간
  • 택배 전속운송계약사가 변경된 후 한 달 이내
구비서류
  • 한국통합물류협회 공문 원본 1부
  • 전속 운송 계약서 원본 1부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 또는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사본 1부(차량 앞유리창 부착용)

안내사항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구리시청 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031-550-2933)으로 문의 요망

등록기간
  • 연중수시
구비서류
  • 자동차 등록증/자동차 제작증 사본 중 1부
  • 운송사업계획서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발급일이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원본 1부
  •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사본 1부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차고지설치확인서 사본 1부
  • 법인사업자일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이사회 회의록,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각 1부
  • 구리시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구리시에 주사무소를 설치할 경우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및 일반건축물대장 원본 각 1부
  • 본인이 운전하지 않을 경우 고용계약서, 고용자 4대보험 납부내역서, 고용자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사본 각 1부

안내사항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구리시청 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031-550-2291)으로 문의 요망

문의처

  • 문의전화 031-550-2291(개별화물, 일반화물, 주선화물 담당)
  • 문의전화 031-550-2933(용달화물, 택배화물 담당)

안내사항모든 민원 신청 시 신분증(본인확인수단) 지참은 필수입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동차관리과
  • 전화번호 031-550-2291
  • 최종수정일 2025-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