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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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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자동차·전기 이륜차·수소 자동차 보급

대상자

지원신청일 기준 연속 3개월 이상 구리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또는 구리시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과 기업

절차

  • 1 제작/판매사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
    구비서류
    • 개인: 주민등록 등본, 전기차 구매 지원 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 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전기차 구매 지원 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 2대상자 선정 후 출고 등록순으로 보조금 지급
    구비서류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신청서, 청렴 이행 서약서, 자동차 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전자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전자 세금계산서 공급자)

지원금액

전기 자동차: 추가 보조금 없을 시 승용 최대 1,090만원, 화물 최대 1,718만원, 자세한 금액은 고시/공고 참고(대리점을 통해 문의가능)

수소 자동차: 차종 넥쏘 유일, 3,250만원 지원

전기 이륜차: 차종마다 상이(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참고 또는 대리점을 통해 문의가능)

준수사항

보조금을 받은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제1항에 따른 5년간의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의무운행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 등록 말소할 경우 원칙적으로 보조금 환수
  • 문의전화 031-550-2329(저감장치, 조기 폐차)
  • 문의전화 031-550-2756(전기차)
  • 문의전화 031-550-2756(이륜차)
  • 문의전화 02-3473-1221(한국자동차환경협회)
  • 대표 전화번호 1544-0907(저감장치 관련)
  • 대표 전화번호 1577-7121(조기 폐차 관련)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https://www.ev.or.kr/portal/main(전기차 충전소 위치 제공)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환경과
  • 전화번호 031-550-2756
  • 최종수정일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