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안내
전기 자동차·전기 이륜차·수소 자동차 보급
대상자
지원신청일 기준 연속 1개월 이상 구리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또는 구리시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과 기업
절차
- 1 제작/판매사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
구비서류
- 개인: 주민등록초본, 전기차 구매 지원 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 법인: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부등본, 전기차 구매 지원 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 2대상자 선정 후 출고 등록순으로 보조금 지급
구비서류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신청서, 청렴 이행 서약서, 자동차 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전자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전자 세금계산서 공급자)
지원금액
전기 자동차: 추가 보조금 없을 시 승용 최대 880만원, 화물 최대 2435만원, 자세한 금액은 고시/공고 참고(대리점을 통해 문의가능)
수소 자동차: 차종 넥쏘 유일, 3,250만원 지원
전기 이륜차: 차종마다 상이(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참고 또는 대리점을 통해 문의가능)
준수사항
보조금을 받은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의무운행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 등록 말소할 경우 원칙적으로 보조금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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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031-550-2329(저감장치, 조기 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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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031-550-2756(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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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031-550-2756(이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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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02-3473-1221(한국자동차환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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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전화번호 1544-0907(저감장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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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전화번호 1577-7121(조기 폐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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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해차 통합누리집 https://www.ev.or.kr/portal/main(전기차 충전소 위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