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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주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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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주간행사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에 의거 매년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를 양성평등주간으로 지정하고 기념식 등을 개최하여 범국민적으로 남녀평등의 촉진 등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함

추진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사기간

  • 매년 9월 1일~7일

행사내용

  • 기념식, 양성평등 유공자 표창, 양성평등 강연, 기념 공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가족복지과
  • 전화번호 031-550-8827
  • 최종수정일 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