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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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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사업자란?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뜻합니다.

민간임대주택 구분

임대주택은 취득유형에 따라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되며, 주택 유형에 따라 공공지원·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분류됩니다.

민간임대주택사업자 등록절차

  • 등록자격임대목적의 주택 소유자 및 소유예정자
  • 등록절차
    1.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사업자 주소지 지자체 방문
    2. 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
      지자체 방문·발급
    3. 면세사업자 등록증 발급
      세무서 방문·발급

    안내임대사업자 등록신청 시 면세사업자로 동시 신청 가능

    안내세제혜택 제공받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과 함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면세사업자 등록 필요

  • 등록임대주택은 임대 의무기간(10년 이상) 동안 임대하여야 하며, 임대등록사업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말소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등록임대주택은 등록 이후부터 직전 임대료 대비 임대료 증액(5% 이내) 제한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임대사업자가 임의로 임대료를 조정할 수 없습니다.
  • 세제혜택은 주택유형, 기준시가, 면적, 등록시기, 임대의무기간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등록 전 국세청(세무서) 또는 시·군·구(세무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축과
  • 전화번호 031-550-8821
  • 최종수정일 2024-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