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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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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음식점

모범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집단급식소 및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된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

지정대상

식품접객업 영업자 중 집단급식소, 일반음식점 영업자

신청방법

  • 신청기간지정기간(2023. 7월 중 예정)
  • 신청서류모범음식점 신청서
  • 접 수 처구리시청 위생안전과 위생정책팀 방문 접수(☎031-550-2237)

평가기준

총 6개분야 22항목

모범음식점 평가기준 - 구분(대분류, 소분류), 평가항목, 순으로 안내
구 분 평가항목
대분류 소분류
음식문화개선
(1항목)
복합·소형찬기 개인별 접시 등 먹을만큼 덜어먹는 용기사용 여부
위생
(10항목)
건물 등 환경 등 창고, 벽·천장, 환기·방충시설 등 청결유지 등
서비스
(5항목)
인적관리 등 종사자 복장·용모, 메뉴·좌석 안내 등

(1항목)
평가 우수(맛집)업소 선정 여부 등
기여도
(1항목)
정책참여 등 친환경 음식문화 조성 정부정책 실천 및 홍보 등 협조
부가점수
(4항목)
가점 간소한 상차림을 통한 음식문화개선 선도 업소 여부 등

안내평가점수 85점 이상 모범음식점 지정

모범음식점 표지판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

  • 모범음식점 지정서 및 표지판 제공
  • 출입검사면제(2년간)

    주의민원‧식중독 발생한 경우 제외

  •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음식점 운영 자금 우선 융자 지원
  • 관련서류 구리시 모범음식점 지정현황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위생안전과
  • 전화번호 031-550-2237
  • 최종수정일 2024-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