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식당
모범음식점
모범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집단급식소 및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된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
지정대상
식품접객업 영업자 중 집단급식소, 일반음식점 영업자
신청방법
- 신청기간매년 9월 중
- 신청서류모범음식점 신청서
- 접 수 처구리시청 위생안전과 위생정책팀 방문 접수(☎031-550-2237)
평가기준
총 6개분야 22항목
구 분 | 평가항목 | |
---|---|---|
대분류 | 소분류 | |
음식문화개선 (1항목) |
복합·소형찬기 개인별 접시 등 | 먹을만큼 덜어먹는 용기사용 여부 |
위생 (10항목) |
건물 등 환경 등 | 창고, 벽·천장, 환기·방충시설 등 청결유지 등 |
서비스 (5항목) |
인적관리 등 | 종사자 복장·용모, 메뉴·좌석 안내 등 |
맛 (1항목) |
평가 | 우수(맛집)업소 선정 여부 등 |
기여도 (1항목) |
정책참여 등 | 친환경 음식문화 조성 정부정책 실천 및 홍보 등 협조 |
부가점수 (4항목) |
가점 | 간소한 상차림을 통한 음식문화개선 선도 업소 여부 등 |
안내평가점수 85점 이상 모범음식점 지정
모범음식점 표지판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
- 모범음식점 지정서 및 표지판 제공
- 출입검사면제(2년간)
주의민원‧식중독 발생한 경우 제외
-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음식점 운영 자금 우선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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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류 구리시 모범음식점 지정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