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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입주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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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
지식산업센터 입주 자격 관계법령 - 지식산업센터(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 기타), 지원시설 순으로 안내
지식산업센터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도시형공장만 입주 가능
  • 도시형공장
    • 대기배출시설 4종, 5종 설치 사업장 (특정 유해물질 배출사업장 제외)
    • 폐수배출시설 5종사업장

    안내특정 유해물질 배출사업장 제외(다만, 전량 위탁 처리할 경우 가능)

  • 관련부서구리시청 환경과 환경관리팀(폐수, 대기 ☎ 031-550-2453)
지식기반산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
연구개발업,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광고물 작성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출판업, 전문 디자인업, 포장 및 충전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산업단지 내 대학에서 운영하는 교육서비스업, 경영컨설팅업(재정․인력․생산․시장 관리나 전략기획에 관한 자문 및 지원 업체만 해당),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전시 및 행사 대행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업 및 무형재산권 중개업,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무형재산권 임대업, 광고대행업, 옥외 및 전시 광고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통신판매업,대부업,다단계 제외)
정보통신산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포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자료처리·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전기통신업
벤처기업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기타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
  •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지원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
    법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 한다
  • 1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중 다음 각 목의 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 2「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을 하기 위한 시설
  •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나목의 격리병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의 오피스텔(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 시설은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지식산업센터 입주는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분양 또는 임대 모집공고 등 확인 필요

구리시청 산업지원과 산업지원팀 지식산업센터 담당자 ☎ 031-550-2281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산업지원과
  • 전화번호 031-550-2281
  • 최종수정일 2024-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