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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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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접객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식품 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7] 와 같다.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건전한 영업 질서유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와 같다.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및 판매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4] 와 같다.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와 같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위생안전과
  • 전화번호 031-550-2231
  • 최종수정일 2024-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