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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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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금이란?

지적재조사를 통해 달라진 면적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으로 면적이 증가된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징수하고, 면적이 감소된 경우 지적소관청에서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지급함

조정금 산정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조정금은 경계가 확정된 시점의 감정평가액으로 산정

조정금 지급 · 징수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조정금액 수령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 조정금 지급, 부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 조정금 납부. 단, 조정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조정금을 부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 4회 분할납부 가능

조정금 이의신청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2)

조정금액을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구리시 지적재조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 전화번호 031-550-2156
  • 최종수정일 2024-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