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안내
추진배경
민생회복소비쿠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서 소비 활성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 확대를 위해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민생회복 소비쿠폰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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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담 콜센터 1670-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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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원안내 콜센터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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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콜센터 031-550-8335, 8343
지원대상 및 규모
신청대상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강조지급기준일('25.6.18.)
지원금액
구리시민 1인당 15 ~ 50만원
방식 : 소득별 맞춤형 지원 및 단계적 지급
- 1차전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차상위 30만원, 기초 40만원) 우선지급
- 2차국민의 90%(건보료 등으로 확정)에게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
구분 | 지원금액 | ||||
---|---|---|---|---|---|
상위 10% | 일반국민 | 차상위·한부모가족 | 기초수급자 | ||
1차 선지급 | 15만원 | 15만원 | 30만원 | 40만원 | |
2차 추가지급 | 내용없음- | +10만원 | |||
합계 | 15만원 | 25만원 | 40만원 | 50만원 |
지원금 신청방법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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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주체개인별 신청
안내사항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수령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 - 신청지역’25.06.18.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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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지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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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2025.07.21.(월) ~ 09.12.(금)
시행 첫 주에는 요일제* 적용하되, 7.26.(토)부터 해제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 2차 : 2025.09.22.(월) ~ 10.3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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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2025.07.21.(월) ~ 09.12.(금)
신청방법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
구분 | 신청방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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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 지역사랑상품권 | 지역사랑상품권 앱 |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 |
오프라인 | 지역사랑상품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분증, 지역화폐카드 지참) |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제휴 은행 영업점 | |
찾아가는 신청서비스 | 대리신청이 어려운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시민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유선' 요청 |
강조구리시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카드' 만 신청 가능

상기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입니다.
◆ 행정안전부
[2025 새정부 추경예산]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
◎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 민생회복 소비쿠폰
▷ 개요
**50.000
◎ 추진배경
-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서 소비 활성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 확대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 총 예산 : 13.9조원
◎ 지원대상 및 규모
## 대상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 ※ 지급기준일(25.6.18.)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두텁게 지원
▶ 지원대상 해당여부, 지급 금액 등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알림서비스*' 통해 개별 통보
* 국민비서 홈페이지(https://ips.go.kr) 및 네이버앱(전자문서), 카카오톡(국민비서 채널), 토스(공공알림) 등에서 사전 신청[각 아이콘 이미지 - 국민비서,네이버,KakaoTalk,토스]
## 규모
- 1인당 15~ 55만원
## 방식
- 소득별 맞춤형 지원 및 단계적 지급
**1차: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차상위 30만원, 기초 40만원) 우선 지급
※ 비수도권지역(서울·인천·경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제외) 1인당 3만원 추가 지원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은 1인당 5만원 추가 지원
**2차:국민의 90%(건보료 등으로 확정)에게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
이미지 확대보기
구분 | 지원금액 | |||
---|---|---|---|---|
상위 10% | 일반국민 | 차상위·한부모가족 | 기초수급자 | |
1차 선지급 (비수도권지역/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 15만원 (+3만원/+5만원) | 15만원 (+3만원/+5만원) | 30만원(+3만원/+5만원) | 40만원 (+3만원/+5만원) |
2차 추가지급 | - | +10만원 | ||
합계 | 15만원 (18만원/20만원) | 25만원 (28만원/30만원) | 40만원 (43만원/45만원) | 50만원 (53만원/55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