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구리시 거주 및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아동
안내구리시 90일 초과 거주 및 체류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함
- 지원내용보육료 월 18만원 바우처 전액 지급
안내2024년 누리과정 보육료(28만원)에 맞춰 도비지원(10만원) 후 보육료 차액(18만원)분 추가로 전액 지원
- 지원방식국민행복카드 결제 후 어린이집으로 입금
- 신청방법어린이집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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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031-550-2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