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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제도 안내 및 민원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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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 운영

개요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 내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지상권 포함)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 거래
  • 1 허가대상 기준면적 미만(건축물이 있는 경우, 그 대지 지분)인 토지
  • 2 대가 없는 증여 및 상속 (부담부 증여는 허가 대상)
  • 3 국가, 지방자치단체, LH가 당사자로 행하는 토지거래계약
  • 4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토지보상법상 협의취득‧사용‧수용,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및 강제집행
  • 5 국공유 재산의 일반경쟁입찰
  • 6 주택법 제16조, 도시개발법 제26조,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에 의한 토지 공급

처리방법

  1. 당사자 합의
  2.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
  3. 허가 검토
  4. 허가증 교부
  5. 계약 체결
  6.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7. 소유권 이전
  8. 사후 이용 실태 조사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처리기한

15일 (주말, 공휴일 제외)

관련 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허가대상

구리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2025.7.5. 기준)
허가대상 - 구분, 지역, 용도, 지정기간, 적용대상, 지정권자
구분 지역 용도 지정기간 적용대상 지정권자
1 아천동, 토평동, 수택동, 교문동 일부 전체 23.11.20.~28.11.19. 모든 거래 당사자 국토교통부 장관
2 구리시 전역 구리시 소재 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25.8.26.~26.8.25. 외국인 등 국토교통부 장관
3 구리시 전역 구리시 소재 아파트 26.7.5.~27.12.31. 모든 거래 당사자 경기도지사
필지별 확인: 토지이음(https://www.eum.go.kr)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 등

용도지역별 허가 대상 기준 면적

  • 1 아천동, 토평동, 수택동, 교문동 일부
용도별 지역허가 대상 기준 면적 - 용도지역, 아천동, 토평동, 수택동, 교문동 일부
용도지역 아천동, 토평동, 수택동, 교문동 일부
도시지역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지역 150㎡ 초과
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60㎡ 초과
  • 2 구리시 소재 주택(단독주택,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매수자가 외국인인 경우), 구리시 소재 아파트
용도별 지역허가 대상 기준 면적 - 용도지역, 구리시 전역
용도지역 구리시 전역
도시지역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공업지역 15㎡ 초과
녹지지역 20㎡ 초과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6㎡ 초과

구비서류

1. 기본서류

  • 1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
  • 2토지이용계획서
  • 3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매수인별로 작성)
  • 4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5(매도인 및 매수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 매수인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 6매수인의 가족관계증명서

2. 추가 서류

  • 1 주거용
    • 주택 추가 취득 사유 소명 및 증빙서류
    • 기존 주택 처분(매매, 임대) 계획서
    • (외국인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 2 복지편익시설용지
    • (일부 임대 시) 임대계획서
    • (임차인이 있는 경우) 해당 임대차 계약서 및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
  • 3 농업용지
    • (신규 농업인) 농업경영계획서
    • (기존 농업인) 농업경영계획서, 농업인확인서
    • (거주지가 임대인 경우)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 (공유자가 있을 경우) 공유자 전원의 공동경영계획서(공유자 전원 동의 필요)
  • 4 임업용지
    • 산림경영계획서
  • 5 사업용지(사업, 주택 등)
    • (자기경영) 사업자등록증, 임대계획서(일부 임대시), 해당 임대차 계약서 및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서(임차인이 있는 경우)
    • (신축분양) 사업자등록증, 설계서 등
    • (법인 기숙사) 전입예정자 명부, 고용산재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주택 취득 사유 소명 및 증빙(유주택 법인), 기존 주택 처분(매매, 임대) 계획서(유주택 법인), 해당 임대차 계약서 및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서(임차인이 있는 경우)
    • ((법인)임대사업자)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증

토지거래계약 허가 사후 이용

1. 전매 및 임대차 제한

허가 대상자는 해당 부동산을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허가받은대로 목적대로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전매 및 임대차가 제한됨.(가족 등 제3자 사용은 의무 이행이 아니며, 최초 신청한 토지이용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2. 의무 사용 기간

  • 1 자기주거용지, 복지편익시설용지, 농·임업 용지: 취득일로부터 2년
  • 2 사업용지 : 취득일로부터 4년
  • 3 현상보존용지 : 취득일로부터 5년

3. 행정처분

  • 1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매년 부과
    미이용 방치(10%), 타인 임대(7%), 무단 목적 변경(5%)
  • 2 미허가 계약체결, 속임수 및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체결 당시 토지가격(개별공시지가)의 30/100 이하의 벌금
  • 3 (부정한 방법 등을 통한 허가 등) 허가 취소에 따른 필요한 처분․조치를 미이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관련서류
    • 토지거래허가 주거용 서식 (PDF)
    • 토지거래허가 주거용 서식 (HWP)
    • 토지거래허가 제출서류_상가 등 사업용 서식
    • 토지거래허가 제출서류_농림업 서식
    • 토지거래계약 허가 변경신고서 및 위임장
    • 토지거래허가 취하신청서 서식(허가증 발급 전)
    • 토지거래허가 철회신청서 서식(허가증 발급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