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제도 안내 및 민원 서식
토지거래허가제 운영
개요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 내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지상권 포함)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 거래
- 1 허가대상 기준면적 미만(건축물이 있는 경우, 그 대지 지분)인 토지
- 2 대가 없는 증여 및 상속 (부담부 증여는 허가 대상)
- 3 국가, 지방자치단체, LH가 당사자로 행하는 토지거래계약
- 4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토지보상법상 협의취득‧사용‧수용,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및 강제집행
- 5 국공유 재산의 일반경쟁입찰
- 6 주택법 제16조, 도시개발법 제26조,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에 의한 토지 공급
처리방법
-
당사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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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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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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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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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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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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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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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이용 실태 조사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처리기한
15일 (주말, 공휴일 제외)
관련 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허가대상
구리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2025.7.5. 기준)
| 구분 | 지역 | 용도 | 지정기간 | 적용대상 | 지정권자 |
|---|---|---|---|---|---|
| 1 | 아천동, 토평동, 수택동, 교문동 일부 | 전체 | 23.11.20.~28.11.19. | 모든 거래 당사자 | 국토교통부 장관 |
| 2 | 구리시 전역 | 구리시 소재 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25.8.26.~26.8.25. | 외국인 등 | 국토교통부 장관 |
| 3 | 구리시 전역 | 구리시 소재 아파트 | 26.7.5.~27.12.31. | 모든 거래 당사자 | 경기도지사 |
필지별 확인: 토지이음(https://www.eum.go.kr)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 등
용도지역별 허가 대상 기준 면적
- 1 아천동, 토평동, 수택동, 교문동 일부
| 용도지역 | 아천동, 토평동, 수택동, 교문동 일부 | |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60㎡ 초과 |
| 상업지역 | 150㎡ 초과 | |
| 공업지역 | 150㎡ 초과 | |
| 녹지지역 | 100㎡ 초과 | |
|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 60㎡ 초과 | |
- 2 구리시 소재 주택(단독주택,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매수자가 외국인인 경우), 구리시 소재 아파트
| 용도지역 | 구리시 전역 | |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6㎡ 초과 |
| 상업지역 | 15㎡ 초과 | |
| 공업지역 | 15㎡ 초과 | |
| 녹지지역 | 20㎡ 초과 | |
|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 6㎡ 초과 | |
구비서류
1. 기본서류
- 1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
- 2토지이용계획서
- 3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매수인별로 작성)
- 4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5(매도인 및 매수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 매수인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 6매수인의 가족관계증명서
2. 추가 서류
- 1 주거용
- 주택 추가 취득 사유 소명 및 증빙서류
- 기존 주택 처분(매매, 임대) 계획서
- (외국인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 2 복지편익시설용지
- (일부 임대 시) 임대계획서
- (임차인이 있는 경우) 해당 임대차 계약서 및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
- 3 농업용지
- (신규 농업인) 농업경영계획서
- (기존 농업인) 농업경영계획서, 농업인확인서
- (거주지가 임대인 경우)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 (공유자가 있을 경우) 공유자 전원의 공동경영계획서(공유자 전원 동의 필요)
- 4 임업용지
- 산림경영계획서
- 5 사업용지(사업, 주택 등)
- (자기경영) 사업자등록증, 임대계획서(일부 임대시), 해당 임대차 계약서 및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서(임차인이 있는 경우)
- (신축분양) 사업자등록증, 설계서 등
- (법인 기숙사) 전입예정자 명부, 고용산재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주택 취득 사유 소명 및 증빙(유주택 법인), 기존 주택 처분(매매, 임대) 계획서(유주택 법인), 해당 임대차 계약서 및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서(임차인이 있는 경우)
- ((법인)임대사업자)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증
토지거래계약 허가 사후 이용
1. 전매 및 임대차 제한
허가 대상자는 해당 부동산을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허가받은대로 목적대로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전매 및 임대차가 제한됨.(가족 등 제3자 사용은 의무 이행이 아니며, 최초 신청한 토지이용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2. 의무 사용 기간
- 1 자기주거용지, 복지편익시설용지, 농·임업 용지: 취득일로부터 2년
- 2 사업용지 : 취득일로부터 4년
- 3 현상보존용지 : 취득일로부터 5년
3. 행정처분
- 1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매년 부과
미이용 방치(10%), 타인 임대(7%), 무단 목적 변경(5%) - 2 미허가 계약체결, 속임수 및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체결 당시 토지가격(개별공시지가)의 30/100 이하의 벌금
- 3 (부정한 방법 등을 통한 허가 등) 허가 취소에 따른 필요한 처분․조치를 미이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