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보수(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별표1)
구분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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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교환 | 5천만 원 미만 | 1천분의 6 | 250,000원 | 부가가치세 별도임 |
5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 | 1천분의 5 | 800,000원 | ||
2억 원 이상 ~ 9억 원 미만 | 1천분의 4 | - | ||
9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 | 1천분의 5 | - | ||
12억 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6 | - | ||
15억 원 이상 | 1천분의 7 | - | ||
임대차 등 | 5천만 원 미만 | 1천분의 5 | 200,000원 | |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1천분의 4 | 300,000원 | ||
1억 원 이상 ~ 6억 원 미만 | 1천분의 3 | - | ||
6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 | 1천분의 4 | - | ||
12억 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6 | - |
안내사항 중개보수는 거래가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다.
안내사항거래가액의 계산 및 적용은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다.
오피스텔의 중개보수(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전용면적 85m이하 일정 설비(부엌, 욕실 등)를 갖춘 오피스텔
구 분 | 상한요율 | 적용시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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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교환 | 1 천분의 5 | '15년 1월 6일 거래계약 체결분부터 |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
임대차 등 | 1 천분의 4 |
그 외(토지, 상가)의 중개보수(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인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결정
구 분 | 보수요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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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교환·임대차 등 | 거래 금액의 1 천분의 9이내 |
위 1, 2, 3 조항의 임대차의 경우 거래금액 계산
- 1) 거래금액 = 보증금 + (월 차임 x 100)
- 2) 1) 항의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재계산) 거래금액 = 보증금 + (월 차임 x 70)
분양권의 거래금액 계산 : (거래 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 + 프리미엄) x 요율
- 1) 상가 + 주택의 경우 : 상가면적이 큰 경우 상가 요율로, 주택면적이 큰 경우 주택 요율로 적용
- 2)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행위가 취소·해제된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음
- 3) 주택임대차 계약서 작성 : 임차인의 상세주소 신청에 대한 소유자 동의 여부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