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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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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보수(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별표1)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보수 - 구분,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비고
구분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비고
매매·교환 5천만 원 미만 1천분의 6 25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임
5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 1천분의 5 800,000원
2억 원 이상 ~ 9억 원 미만 1천분의 4 -
9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 1천분의 5 -
12억 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
15억 원 이상 1천분의 7 -
임대차 등 5천만 원 미만 1천분의 5 200,000원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1천분의 4 300,000원
1억 원 이상 ~ 6억 원 미만 1천분의 3 -
6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 1천분의 4 -
12억 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

안내사항 중개보수는 거래가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다.

안내사항거래가액의 계산 및 적용은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다.

오피스텔의 중개보수(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전용면적 85m이하 일정 설비(부엌, 욕실 등)를 갖춘 오피스텔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 구분, 상한요율, 적용시기, 비고
구 분 상한요율 적용시기 비고
매매·교환 1 천분의 5 '15년 1월 6일 거래계약 체결분부터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임대차 등 1 천분의 4

그 외(토지, 상가)의 중개보수(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인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결정

그 외(토지, 상가)의 중개보수(시행규칙 제20조) - 구분, 보수요율
구 분 보수요율
매매·교환·임대차 등 거래 금액의 1 천분의 9이내
위 1, 2, 3 조항의 임대차의 경우 거래금액 계산
  • 1) 거래금액 = 보증금 + (월 차임 x 100)
  • 2) 1) 항의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재계산) 거래금액 = 보증금 + (월 차임 x 70)
분양권의 거래금액 계산 : (거래 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 + 프리미엄) x 요율
  • 1) 상가 + 주택의 경우 : 상가면적이 큰 경우 상가 요율로, 주택면적이 큰 경우 주택 요율로 적용
  • 2)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행위가 취소·해제된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음
  • 3) 주택임대차 계약서 작성 : 임차인의 상세주소 신청에 대한 소유자 동의 여부를 확인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 전화번호 031-550-2126
  • 최종수정일 2024-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