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대상 및 절차 안내
해체 허가 및 신고 대상 안내
해체 신고 대상
- 1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 2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 연면적 500㎡ 미만의 건축물
- 건축물의 높이가 12m 미만인 건축물
-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 3그 외(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관리지역 등에 있는 높이 12m 미만인 건축물
- 그 밖에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안내구리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
해체 허가 대상
- 1건축물 해체 신고대상 외
- 2신고대상 中 건축물 대지 경계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있는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이 있는 경우
- 3신고대상 中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15m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해체 허가 및 신고 절차 안내
해체 신고 절차
- 1해체신고서 및 해체계획서 작성 → 관리자
- 2해체계획서 검토 확인 → 기술자(건축사,기술사)
- 3해체신고서 및 해체계획서 제출 → 관리자
- 4해체신고 확인증 발급 → 허가권자
- 5해체공사 실시 → 관리자
- 6해체공사 완료신고 → 관리자(폐기물 반출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 7해체공사 완료 신고 필증 교부 및 건축물대장 말소 → 허가권자
해체 허가 절차
- 1해체계획서 작성 → 기술자(건축사,기술사)
- 2구리시 건축물 해체분야 전문위원회 심의 → 허가권자
- 3심의결과를 반영한 해체계획서 및 해체허가 신청서제출 → 관리자
- 4해체허가서 교부 및 감리자 지정 → 허가권자
- 5해체공사 착공신고 → 관리자
- 6착공신고 확인증 교부 → 허가권자
- 7해체공사 실시 → 관리자
- 8해체공사 완료신고 및 해체 감리 완료 보고서 제출 → 관리자(해체감리완료보고서를 해체공사감리자로부터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9해체공사 완료 신고 필증 교부 및 건축물대장 말소 → 허가권자
안내「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 및 표준서식」은 건축물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www.kbmsc.or.kr/page/library_2/library_2_3.html)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