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
등록업무 안내
등록기간
임시운행허가기간(10일)이내
구비서류
- 자동차제작증
- 세금계산서
- 임시운행허가증
- 임시번호판
- 취득세 및 공채
- 신분증
-
책임보험 가입필수
- 본인 방문 시 : 신분증, 서명
-
대리인 방문 시
- 개인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법인 :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알아두실 사항
- 위임장 도장 날인(법인은 법인인감도장)
- 법인 : 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 기간 경과 시 과태료 : 3만 원∼100만 원
처리부서
시청 자동차관리과
등록기간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
구비서류
매도인-파는사람
-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세납부확인
-
양도증명서
- 본인 방문 시 : 신분증 지참
- 대리인 방문 시 : 인감증명서 혹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자동차매도용-매수인 인적사항 확인), 양도증명서에 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
양도증명서
- 본인 방문 시 : 신분증 지참
- 대리인 방문 시 : 양도 증명서에 매도인, 매수인 날인,
인감증명서 혹은 신분증 사본 1부,
매수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취득세 및 공채
-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안내자동차 최종주행 거리를 계기판에서 확인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전등록신청서 및 양도증명서의 필수기재사항입니다.)
(이전등록신청서 및 양도증명서의 필수기재사항입니다.)
안내기간 경과 시 범칙금 : 최대 50만 원
처리부서
시청 자동차관리과
등록기간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
30일이내
구비서류
- 자동차 등록증
- 신분증
- 대리인 방문시
- 위임장(도장 날인 -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도장 날인)
- 차주의 인감증명서 혹은 신분증사본 1부 (법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 변경된 법인 인감증명서, 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관할 경찰서에서 분실(도난) 확인증(번호판분실인 경우)
- 등본(동일 세대원의 차량 끝 번호가 모두 짝수 혹은 홀수인 경우)
- 번호판(분실 시 남은 번호판만 제출)
- 개인 자가용의 경우 전입신고 시 자동 연계(신고 의무 면제)
- 사업용 차량 및 법인(단체) 소유 차량의 경우 30일 이내 변경 신고
주의사항기간 경과 시 과태료 : 2만원∼30만원
처리부서
시청 자동차관리과
등록기간
폐차일로부터
1개월 이내
(상속말소-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1개월 이내
(상속말소-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비서류
- 폐차인수증명서 (폐차말소인 경우)
- 멸실인정서 (멸실말소인 경우)
- 수출면장, 수출업체 사업자등록증, 번호판2개(원본, 수출말소인 경우, 9개월 이내 수출이행 신고)
- 자동차 등록증(원본)
- 등록세
- 지방세 납부증명서
- 신분증
- 대리인 방문 시
- 위임장(서명일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차주의 인감증명서 혹은 신분증 사본 1부
- 법인은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알아두실 사항
- 자동차 최종주행 거리를 계기판에서 확인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말소등록신청서의 필수기재사항입니다.) - 기간 경과시 과태료 : 5만 원∼50만 원
처리부서
시청 자동차관리과
등록기간
수시
구비서류
- 번호판 앞, 뒤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 대리인 방문 시
- 위임장
-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혹은 신분증사본 1부
안내번호판 교부소에서 제작 및 부착 (031-564-3341/031-555-1778)
처리부서
시청 자동차관리과
등록기간
수시
구비서류
- 신분증
- 대리인 방문 시
- 소유자 신분증 사본,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처리부서
시청 자동차관리과
등록기간
수시
구비서류
- 신청서 1부(자동차관리과 민원실 비치)
- 소유자명, 주소, 자동차등록번호 등을 기재
처리부서
시청 자동차관리과
문의처
-
문의전화 031-550-2892(시청 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
-
문의전화 031-550-2891(시청 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
-
문의전화 031-550-2766(시청 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