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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노인 생일축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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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만 88세, 만 100세에 지급일 현재 1년 이상 구리시에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노인

지원내용

생일이 속한 달에 일회성 축하금 20만원(만 88세), 100만원(만 100세) 지급

신청방법

개별신청 없음 / 시에서 대상자 선정하여 지급

관련문의

구리시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2269)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 전화번호 031-550-2269
  • 최종수정일 2024-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