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개발사업 유형
사업유형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지역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도시 중심지역에 기술·산업 융복합으로 주택, 문화시설, 산업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건설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
역세권 노후지역, 준공업지역에 주택(신축건물 연면적 합계 50%이상)을 업무시설, 상업시설, 산업시설 등과 복합적으로 건설
사업유형별 개념도
|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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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려는 사업 유형별 지역 요건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 1「국토계획법」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 지역이거나, 두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
- 2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 3시행하려는 지역에 위치한 각 공동주택단지의 면적이 2만 제곱미터 이하이면서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 면적의 100분의 30이하 일 것
- 4그 밖에 용도지역의 종류 등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부합할 것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
- 1해당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 면적의 과반이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이거나, 준공업지역
- 2전체 건축물 중 준공 후 20년 이상이 지난 노후 건축물의 비율이 100분의 40이상일 것
- 3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 4시행하려는 지역에 위치한 각 공동주택단지의 면적이 2만 제곱미터 이하이면서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 면적의 100분의 30이하 일 것
- 5그 밖에 용도지역의 종류 등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부합할 것
도심 내 유사사업간 법률 규정 비교
| 구분 | 민간 도심복합사업 | 공공 도심복합사업 | 민간 재개발사업 |
|---|---|---|---|
| 근거 | 도심복합개발법 | 공공주택 특별법 | 도시정비법 |
| 사업목적 | 도시의 성장거점 조성 및 주택 공급으로 주거안정 확보 | 민간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양질의 공공주택 신속 공급 | 노후·불량건축물 정비로 주거생활의 질 제고 |
| 주체 | 신탁·리츠 중심 | 공공기관 중심 | 조합 중심 |
| 대상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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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노후지역,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단독·다세대 밀집지역 |
| 주요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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