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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구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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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구제제도란?

지방세 부과·징수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 등의 잘잘못을 가려 납세자가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납세자 보호제도입니다.

과세전 적부심사제도

  •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 통지를 받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세는 시장에게 도세는 도지사에게 그 통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권리가 침해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보호제도이다.

이의신청제도

  • 지방세 부과·징수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지방세를 부과고지한 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심판청구제도

  •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감사원 심사청구제도

  • 지방세 부과·징수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지방세를 부과·고지한 시장을 경유하여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행정소송제도

  • 지방세 부과·징수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불복청구 심사시 납세자 진술권 부여

  • 지방세 부과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한 이의신청인·심판청구인은 구두로 관계 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서면으로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함.

[지방세 구제절차]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세정과
  • 전화번호 031-550-2182
  • 최종수정일 2025-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