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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구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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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구제제도란?

지방세 부과·징수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행정기관 또는 사법기관이 부과 내용의 잘잘못을 가려주는 제도로 잘못 부과되어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납세자 보호장치입니다.

이런 의문이 있을 때 제출

  • 납세의무가 없는데?
  • 과세대상이 아닌데?
  • 과세표준이 높은데?
  • 세율적용이 이상한데?
  • 중과세는 억울한데?
  • 사치성 재산이 아닌데?

사전적 구제 방법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여 실질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사전적 구제제도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대상

  •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
  • 과세 예고 통지
  • 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을 반려하는 통지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절차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 (시세 : 시장, 도세 : 도지사)

결정 통보

접수 후 30일 이내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효과

  • 결정전까지 원칙적으로 고지는 유보하며
  • 이의신청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사후적 구제방법

현행 구제제도는 해당 시·군, 시·도 또는 행정자치부에 청구하는 방법과 감사원에 청구하는 방법 그리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1. 1. 이의신청(1심)
    • 납세고지서를 받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 시·군(구)세는 시장·군수에게 도세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세고지서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불복사유 이의신청 증빙서류 제출 → 결과 통보 (접수일로부터 90일이내)
  2. 2. 심사청구(2심)
    이의신청 결정 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
    • 이의 신청에 대한 1심의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결정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 시·군세는 도지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도세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이의신청결정 통지서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불복사유 이의신청 증빙서류 제출 → 결정 통보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
  3. 3. 심사청구 결정 결과에도 다시 불복이 있는 경우
    • 심사청구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결정 기간 만료일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구제 : 행정기관의 심사청구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
  4. 4. 감사원을 통하여 구제받는 절차
    •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 시·군세, 도세 모두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감사원에 직접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구제 : 행정기관의 심사청구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 부터 90일 내
    불복청구 심사시 납세자 진술권 부여
    • 지방세 부과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한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은 구두로 관계 서류의 열함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면으로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함.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세정과
  • 전화번호 031-550-2182
  • 최종수정일 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