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구제제도
지방세 구제제도란?
지방세 부과·징수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 등의 잘잘못을 가려 납세자가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납세자 보호제도입니다.
과세전 적부심사제도
-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 통지를 받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세는 시장에게 도세는 도지사에게 그 통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권리가 침해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보호제도이다.
이의신청제도
- 지방세 부과·징수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세는 시장에게 도세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심판청구제도
-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감사원 심사청구제도
- 지방세 부과·징수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지방세를 부과·고지한 시장을 경유하여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행정소송제도
- 지방세 부과·징수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불복청구 심사시 납세자 진술권 부여
- 지방세 부과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한 이의신청인·심판청구인은 구두로 관계 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서면으로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함.
[지방세 구제절차]
1. 과세 전 단계
과세예고통지: 세금이 부과되기 전 통지를 받으면,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결정은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내려집니다.
2. 과세 후 단계 (납세자가 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고지서를 수령한 후에는 다음 세 가지 경로 중 선택하여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모든 청구는 고지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경로 A (이의신청 거치기):
ㄱ.이의신청: 고지 수령 후 90일 이내 신청 (90일 이내 결정)
ㄴ.심판청구: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 조세심판원에 청구 (90일 이내 결정)
ㄷ.행정소송: 심판청구 결정 후 90일 이내 법원에 제기
- 경로 B (이의신청 생략):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후 행정소송으로 이어집니다. (각 단계별 90일 이내)
- 경로 C (감사원 심사청구):고지 수령 후 90일 이내에 감사원 심사청구를 직접 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내 결정) 이후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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