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도로교통법」제2조 제22호에 따른 긴급차량
-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수행 차량(공무차량으로 한정함)
- 3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공무수행 차량(증명서 부착 차량으로 한정함)
- 4경기도지사 및 국세청장 또는 시장이 교부한 유공납세증 표시(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유공납세증 교부일부터 1년으로 한정함)
- 5「구리시 시민의장 조례」에 따른 시민의장을 수상한 자의 소유 차량 (수상일부터 1년으로 한정함)
- 6「공직선거법」 제2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차량 : 2천 원 범위에서 1회로 한정함.
- 7노상주차장에서 5분 이내의 주차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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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조항 |
-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운전 차량 및 장애인 동반 차량 : 50% 감면
(다만, 1일 1회 주차 차량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 전액 면제)
-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 : 50% 감면(다만,
1일 1회 주차 차량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 전액 면제)
- 3「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사용하는 비사업용 차량 : 50% 감면
(다만, 1일 1회 주차 차량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 전액 면제)
- 4「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운전 차량 및 동반 차량 : 50% 감면
(다만, 1일 1회 주차 차량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 전액 면제)
- 5「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 자동차 : 50% 감면
- 6「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저공해 표시(스티커) 부착 차량 : 50% 감면
- 7「구리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자 : 50% 감면
- 8「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차량(경기 아이플러스 카드 등 다자녀 증명자료 제시자) : 50% 감면
- 9연간 100시간 이상 봉사한 우수자원봉사자로 구리시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인증한 자의 운전 차량 : 50% 감면
- 10「구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또는 가족 운전 차량 : 50% 감면
- 11「구리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양자(세대주로 한정한다) 운전 차량 : 50% 감면
- 12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승합차)으로써 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한 차량 : 20% 감면
- 13「구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50% 감면
(다만, 1일 1회 주차 차량에 한정하여 2시간까지 전액 면제)
- 14「구리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이 탑승한 차량 :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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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각호의 감면대상 차량임을 증명하는 증표는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 차량표시, 국가유공자증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수첩 또는 그 밖의 증명서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합니다.
안내각호의 경감대상 차량이 둘 이상의 주차요금 경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고, 주차요금 산정 시 경감으로 발생한 100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 적용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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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또는 감면 필수요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