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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요금의 경감 및 면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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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요금의 경감 및 면제 대상

주차 차량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리시 주차장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른 주차요금을 면제 또는 경감한다.
감면대상 차량의 경우 감면대상 차량임을 증명하는 증표(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주차요금의 경감 및 면제 대상-대상차량, 비고
대상 차량 비고
  1. 1「도로교통법」제2조 제22호에 따른 긴급차량
  2.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수행 차량(공무차량으로 한정함)
  3. 3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공무수행 차량(증명서 부착 차량으로 한정함)
  4. 4경기도지사 및 국세청장 또는 시장이 교부한 유공납세증 표시(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유공납세증 교부일부터 1년으로 한정함)
  5. 5「구리시 시민의장 조례」에 따른 시민의장을 수상한 자의 소유 차량 (수상일부터 1년으로 한정함)
  6. 6「공직선거법」 제2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차량 : 2천 원 범위에서 1회로 한정함.
  7. 7노상주차장에서 5분 이내의 주차 차량
면제 조항
  1.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운전 차량 및 장애인 동반 차량 : 50% 감면
    (다만, 1일 1회 주차 차량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 전액 면제)
  2.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 : 50% 감면(다만, 1일 1회 주차 차량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 전액 면제)
  3. 3「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사용하는 비사업용 차량 : 50% 감면
    (다만, 1일 1회 주차 차량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 전액 면제)
  4. 4「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운전 차량 및 동반 차량 : 50% 감면
    (다만, 1일 1회 주차 차량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 전액 면제)
  5. 5「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 자동차 : 50% 감면
  6. 6「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저공해 표시(스티커) 부착 차량 : 50% 감면
  7. 7「구리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자 : 50% 감면
  8. 8「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차량(경기 아이플러스 카드 등 다자녀 증명자료 제시자) : 50% 감면
  9. 9연간 100시간 이상 봉사한 우수자원봉사자로 구리시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인증한 자의 운전 차량 : 50% 감면
  10. 10「구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또는 가족 운전 차량 : 50% 감면
  11. 11「구리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양자(세대주로 한정한다) 운전 차량 : 50% 감면
  12. 12「구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50% 감면
    (다만, 1일 1회 주차 차량에 한정하여 2시간까지 전액 면제)
감면조항
  • 1호~4호의 경우1일1회 한정 3시간면제,
    이후 50% 징수
  • 5호~6호의 경우50% 감면
  • 7호~11호의 경우50% 감면
  • 12호의 경우1일1회 한정 2시간 면제,
    이후 50% 징수

안내각호의 감면대상 차량임을 증명하는 증표는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 차량표시, 국가유공자증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수첩 또는 그 밖의 증명서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합니다.

안내각호의 경감대상 차량이 둘 이상의 주차요금 경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고, 주차요금 산정 시 경감으로 발생한 100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 적용되니다.

면제 또는 감면 필수요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동차관리과
  • 전화번호 031-550-2795
  • 최종수정일 2024-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