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를 체납하게 되면
가산금 부과
-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까지 3% 가산
- 그 후 1개월마다 0.75% 중가산(최고 60회까지)
- 가산된 금액의 독촉고지서 수시 발송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권 확보를 위한 재산권의 압류 및 처분
- 체납자 부동산의 압류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의뢰
- 체납자의 금융계좌 압류 및 추심
- 체납자 직장조회 급여압류 및 추심
- 체납 자동차 공매처분
- 기타 채권 압류
조세의 형평성을 위한 행정제재
-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과 인허가 취소
- 체납자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자료 제공
- 압류 차량 인도명령
-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 고액 체납자 해외 출국금지 조치 등
- 체납발생일부터 1년경과 지방세 1천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납부 안내
분할 납부도 가능하며, 아울러 우리 시 발전의 초석이 되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어려울 때일수록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하여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십시오.
- 체납고지서 수령(동주민센터 또는 시청)하여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
- 가상계좌 납부(무통장계좌 이체)
- ARS 납부 : 031-550-2020 카드 납부 및 휴대폰 소액결제
- 신용카드 납부 : 위택스 이용납부(www.wetax.go.kr) 또는 전국 은행 CD/ATM기 이용납부(타사카드는 기계 이용료 900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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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031-550-2195, 8815, 2744, 2723, 2745, (구리시청 징수과 지방세체납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