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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공무원 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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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시행 2023.11.17.]
  • (제정) 2003.05.15 규칙 제 684호
  • (일부개정) 2005.12.30 규칙 제 718호 (제명개정)
  • (일부개정) 2006.06.28 규칙 제 724호 (제명개정)
  • (일부개정) 2007.02.20 규칙 제 731호 (구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일부개정) 2008.12.24 규칙 제 760호
  • (전문개정) 2009.04.10 규칙 제 763호
  • (일부개정) 2014.09.29 규칙 제853호
  • (일부개정) 2015.12.23 규칙 제889호
  • (일부개정) 2016.10.14 규칙 제909호
  • (일부개정) 2016.12.15 규칙 제914호
  • (일부개정) 2018.02.09 규칙 제946호
  • (일부개정) 2018.06.20 규칙 제953호
  • (일부개정) 2019.03.15 규칙 제966호
  • (일부개정) 2020.06.01 규칙 제1001호
  • (일부개정) 2022.03.28 규칙 제1056호
  • (일부개정) 2022.10.28 규칙 제1065호
  • (일부개정) 2023.11.17 규칙 제1083호
  • 관리책임부서감사담당관
  • 관리담당 연락처 550-837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구리시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에 따른다.[전문개정 2022.10.28.]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구리시 소속 공무원(의회사무과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구리농수산물공사 등 외부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22.3.28.>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1. 1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소명서를 작성하여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의 상담요청서를 작성하여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개정 2016.10.14., 2016.12.15., 2018.6.20.>
  2. 2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3. 3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4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5. 5삭제 <2016.12.15.>
  6. 6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한다. <신설 2016.10.14.>
  7. 7부당한 지시의 판단기준 및 유형은 별표 5와 같다. <신설 2022.10.28.>

제5조 삭제 <2022.10.28.>

제5조의2 삭제 <2022.10.28.>

제5조의3 삭제 <2022.10.28.>

제5조의4 삭제 <2022.10.28.>

제5조의5 삭제 <2022.10.28.>

제5조의6 삭제 <2022.10.28.>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2022.3.28.>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1. 1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시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0.>
  2. 2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시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1. 1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2. 2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의 2 삭제 <2018.6.20.>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시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6.20.>

제12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1. 1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6.20.>
  2. 2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6.20.>
  3. 3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6.20.>
    •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 9. 그 밖에 시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3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1. 1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2 공무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명의로 직무와 직접 관련 있는 기업에 대한 주식 등 유가증권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10.14.>

제14조삭제 <2022.10.28.>

제14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8.6.20.]

제15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1. 1공무원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2. 2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3. 3제18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6.20.>
    • 1. 시장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2.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4. 공무원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 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8.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기준 또는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4. 4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0.>
  5. 5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6. 6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6.12.15.]

제15조의 2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가 감독기관 소속 공직자로부터 반복하여 부당한 요구를 받고 그 사실을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릴 때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9.3.15.]

제16조 삭제 <2016.12.15.>

제17조 삭제 <2018.6.20.>

제17조의 2 삭제 <2018.6.20.>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8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1. 1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2. 2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 또는 내부통신망에 의한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6. 20., 2020. 6. 1.>
  3. 3삭제 <2020. 6. 1.>
  4. 4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공무원은 외부강의 등이 월3회 또는 월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과의 검토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6. 20., 2020. 6. 1.>
  5. 5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0.>
  6. 6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8호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0.>
  7. 7행동강령책임관은 외부강의등을 이용한 부패행위 근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0.>
    • 1. 전직원 대상 외부강의 관련 제도 교육·홍보
    • 2. 외부강의 실태 분석 및 보고
    • 3. 외부강의 규정 위반자의 징계 조치
    • 4. 직무 유착성 외부강의 등의 금지
      [전문개정 2016. 12. 15.]

제19조삭제 <2022.10.28.>

제20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1. 1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개정 2018.6.20.>
    • 1.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 대한 통지
    •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함께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2. 2삭제 <2016.12.15.>
    [제목개정 2018.6.20.]

제20조의2삭제 <2018.6.20.>

제5장 위반시의 조치

제21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1. 1공무원은 알선·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이 규칙을 위반하는지가 분명하지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5., 2018.6.20., 2019.3.15.>
  2. 2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상설감사장)을 설치·운영한다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1. 1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시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8.6.20.>
  2. 2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18.6.20.>
  3. 3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시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4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징계 등)

  1. 1제22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 할 수 있다.
  2. 2시장은 필요한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 부패유형, 금액, 징계종류, 고발여부 등의 현황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는 제외한다. <신설 2016.10.14., 2018.6.20.>
  3. 3금품·향응수수 등 비위행위자는 윤리의식 제고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징계 등 처분이후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고, 비사건부서로 전보 조치할 수 있다. <신설 2016.10.14., 2018.6.20.>

제23조의2(징계양정기준)

  1. 1시장이 금품 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행위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 3의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2. 1시장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하여 외부강의·회의 등을 한 경우에는 별표4의 외부강의·회의 등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6.20.]

제24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1. 1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0.>
    • 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 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2. 2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3. 3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8호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6.20.>
  4. 4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0.>
    •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6.12.15.]

제6장 보칙

제25조(교육)

  1. 1시장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2. 2시장은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 이 규칙에 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0.>
  3. 3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5.>
    •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 4.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4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3.15.>

제26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1. 1감사업무담당과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2. 2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이 규칙의 교육·상담과 이 규칙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3. 3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6.20.>
  4. 4삭제 <2018.6.20.>
  5. 5삭제 <2018.6.20.>

제27조(행동강령의 운영 등)

시장은 이 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 제1조(시행일)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례)
    •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부강의·회의등의 경우에도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하는 것부터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2014.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909호, 2016.10.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914호, 2016.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946호, 2018.2.9.>

  • 제1조(시행일)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례)
    •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경조사비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규칙 제953호, 2018.6.20.>

  • 제1조(시행일)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례)
    • 별표 2, 별표3, 별표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적용한다.

부칙 <규칙 제966호, 2019.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001호, 2020.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056호, 2022.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065호, 2022.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083호, 2023.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별표

  • 별지별표
    • [별표 1]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 [별표 2]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 [별표 3]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 [별표 4]외부강의등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기준
    • [별표 5]부당한 지시의 판단기준 및 유형(제4조제7항 관련)
    • [별지 제1호서식]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 [별지 제2호서식]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 [별지 제3호서식] 삭제
    • [별지 제4호서식] 삭제
    • [별지 제5호서식] 삭제
    • [별지 제6호서식] 삭제
    • [별지 제7호서식] 삭제
    • [별지 제8호서식] 삭제
    • [별지 제9호서식] 삭제
    • [별지 제10호서식]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 [별지 제11호서식]금품등 수수 신고서
    • [별지 제12호서식]외부강의등 신고서
    • [별지 제13호서식]초과사례금 신고서
    • [별지 제14호서식] 삭제
    • [별지 제15호서식]상담기록관리부
    • [별지 제16호서식]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 [별지 제17호서식]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 [별지 제18호서식]금품등 반환비용 청구서
    • [별지 제19호서식]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서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031-550-8375
  • 최종수정일 2024-04-18